34-6 ·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의료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의료법 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일은 같은 규칙 제54조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로 신청하며, 처분허가신청서는 처분 1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신청 모두 이사회 회의록을 붙이고,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보완 요구가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사회는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 상호 간 친족이 정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므로, 의결 전에 임원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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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허가 대상 구분: 정관 조문을 바꾸는 일은 정관변경 허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 제공은 기본재산 처분허가 대상이므로 병원 이전처럼 두 절차가 함께 필요한지 먼저 구분합니다.

  2. 02

    임원 구성 점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 이사 상호 간 친족 비율 4분의 1 이하, 감사와 이사 사이 친족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원을 새로 선임했다면 7일 이내 임원선임보고도 함께 챙깁니다.

  3. 03

    이사회 의결: 정관에서 정한 소집 통지와 의결 정족수에 맞춰 안건을 의결하고, 회의록에 안건·출석 이사·의결 내용을 적어 신청서 첨부 서류로 준비합니다.

  4. 04

    정관변경 신청서 작성: 정관 변경 이유서, 신·구 조문대비표를 붙인 정관개정안, 이사회 회의록을 갖추고,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이 바뀌면 신·구 대비표를 붙인 변동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더해 관할 시·도에 냅니다.

  5. 05

    처분허가 신청서 작성: 이유서, 처분재산 목록과 감정평가서, 처분 목적·예정금액·방법과 감소 재산 보충 방법을 적은 서류, 처분재산과 전체재산 대비표를 갖춰 처분 1개월 전에 냅니다. 담보 제공이면 상환계획, 피담보채권액과 담보권자, 부채현황 자료를 더합니다.

  6. 06

    허가 후 실행과 보고: 시·도지사는 처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허가서의 조건대로 계약을 실행합니다. 등기사항이 바뀌면 신청인이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기보고서를 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국가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은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는 처분 1개월 전에 내야 하므로, 허가 전에 매매·임대·담보 계약의 잔금일이나 대출 실행일을 먼저 확정하면 일정 전체를 다시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