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 법인·단체 설립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보고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임원이 취임·퇴임·중임하면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변경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변경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있어 결의 직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을 해산할 때는 해산신고와 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법인 관계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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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보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정관에 따른 결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 취임·퇴임·중임을 결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2. 02

    변경등기: 변경일부터 법정 기한 안에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3. 03

    주무관청 보고: 임원 변경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4. 04

    해산 시 해산신고: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능, 설립허가 취소, 총회 결의 등 해산 사유가 생기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합니다.

  5. 05

    청산과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이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정관에 따라 처분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주무관청
제도 소관주무관청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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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변경등기는 법정 기한이 있어 결의 직후 바로 준비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