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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국가유공자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 서류, 주말에도 온라인 발급되는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2026년 10월 26일 황윤상 행정사

국가보훈부는 10월 20일, 국가유공자 유족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할 때 내는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10월 19일 저녁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만든 서류의 이름은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입니다.

1.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근거

낙엽이 깔린 가을 공원 길을 꽃다발을 들고 걷는 검은 옷차림의 20대 남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도 같은 조문의 면제 대상입니다.

그동안 공설화장시설은 전산 조회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했고, 확인이 어려우면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따로 받았습니다. 일부 유족은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어, 보훈관서가 쉬는 주말·공휴일에 화장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바로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2. 무엇이 바뀌었나

  • 시행: 2026년 10월 19일 저녁부터
  • 서류: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증빙 전용)
  • 발급 방법: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에서 유족이 직접 출력, 별도 발급신청이나 담당자 승인 절차 없음
  • 발급 시점: 국립묘지 안장 신청 뒤 각 묘지에서 신원 확인과 법 적용배제 여부 확인이 끝나면, 최종 안장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내역 화면에 ‘화장장 사용료 면제 증빙서류 출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이용 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발급 가능

이 확인원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나 보훈 등록사실 확인,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증명에는 쓸 수 없습니다.

3. 아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바다가 보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앞에 둔 20대 남녀

이번 서비스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다른 장사시설을 이용하려는 유족은 기존처럼 국가보훈등록증 확인이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으로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훈부는 앞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국립묘지 안장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희생·공헌자 유족이 쓸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확대 시기는 ⚠️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4. 유족이 확인할 점

  • 화장 일정이 주말·공휴일에 잡혔다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자격 확인이 끝났는지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 공설화장시설마다 면제 신청 접수 방법(현장 제출, 사전 제출)이 다를 수 있어 ⚠️ 이용할 화장시설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립묘지 외 봉안당·자연장지에 안장한다면 별도의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1인당 100만 원 이내 실비)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가유공자 봉안당 사용료 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과 보훈급여 관련 신청 서류 작성을 대행해드립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증빙서류, 온라인 발급 개시(2026.10.20.)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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