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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정안, 손가락 결손 7급 확대·관절 장애 6급 요건 변경

2026년 10월 12일 황윤상 행정사

10월 1일 행정 브리핑에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는 소식을 짧게 전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등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지 못해 “원문 확인 필요”로 남겨 두었는데, 이번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원문(신·구조문대비표)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도처럼 ‘완화’만 있는 개정이 아니어서, 신체검사를 앞둔 분이라면 내용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1. 손가락 결손·엄지 관절 장애, 7급 인정 범위 확대

햇살이 드는 재활치료실에서 손가락 재활 운동을 하는 20대 청년

시행규칙 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가운데 ‘팔 및 손가락의 장애’ 7급 항목이 이렇게 바뀝니다.

분류번호현행개정안
7311 2)둘째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둘째·셋째·넷째손가락 중 하나를 원위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11 3)그 밖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새끼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11 4)(없음)엄지손가락을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에서 잃은 사람(신설)
7312 2)(없음)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관절 1개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신설)
  • 핵심: 지금은 셋째·넷째손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 마디) 이상을 잃어야 7급이었는데, 개정안은 원위지관절(끝쪽 마디) 이상 결손이면 7급으로 봅니다. 엄지는 관절 2개 이상이 제한돼야 했던 것이, 관절 1개만 절반 이상 제한돼도 7급에 들어갑니다.
  • 함께 정리되는 항목: 시행령 별표 3의 7급 7315(엄지·둘째를 뺀 손가락 2개 이상을 원위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는 삭제됩니다. 셋째·넷째손가락 하나만 잃어도 7311에 해당하게 되면서 겹치는 항목을 지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기관: 서면심사 대상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에 국립소방병원이 추가됩니다(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2. 팔·다리 관절 장애 6급 2항은 ‘한 팔’에서 ‘두 팔’로

햇살 드는 병원 복도 창가에 서 있는 흰 가운 차림의 20대 여성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조심해서 볼 부분입니다.

  • 6급 2항 7121(팔): 현행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개정안 “두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
  • 6급 2항 8119(다리): 현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기능장애(운동범위 4분의 1 이상 제한, 인대 손상 불안정성 10mm 이상, 퇴행성 변화 KL grade Ⅲ 이상)가 있는 사람” → 개정안 “두 다리의…”

문구만 보면 한쪽 팔이나 다리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6급 2항에 해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경우 어느 등급으로 판정되는지는 이번 개정안 공고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문 확인 필요). 국가보훈부는 개정 이유를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한 완화·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측정 방법도 엄격해집니다. 팔·다리 관절 운동범위를 평가할 때 단순 영상 검사와 이학적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능동·수동 운동범위 차이가 크거나 측정 결과가 상이처와 맞지 않으면 CT·MRI 같은 연부조직 영상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측정이나 추가 검사를 해도 불일치가 풀리지 않으면 그 운동범위 제한은 등급 판정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3. 흉복부·척추 기준도 손봤습니다

  • 비소세포폐암 3A기: 6급 3항(5110)에서 빠지고 6급 2항(5108)으로 올라갑니다. 1기·2기는 6급 3항 그대로입니다.
  • 단세포군 감마글로불린병(MGUS): 6급 3항 근치적 치료 항목에서 빠지고, 진단 후 경과관찰 중인 사람을 7급(5111)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 추간판탈출증 ‘뚜렷한 신경압박’: MRI·CT에서 탈출(extrusion)·격리(sequestration), 마미신경근 주위 뇌척수액 신호 소실, 신경공 협착에 따른 신경근 변형 중 하나가 확인되고, 그 분절이 임상증상·신경학적 진찰과 일치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 강직성 척추염: 영상검사에서 고도의 천장관절염(Grade Ⅳ)이 확인되면 7급(6109)으로 인정하는 준용 규정이 신설됩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

  • 단계: 입법예고(시행령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251호, 시행규칙 제2026-252호), 의견제출 2026. 9. 30.~11. 9.
  • 시행일: 두 개정안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공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적용 대상: 바뀐 별표는 시행 후 신체검사(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판정을 받은 분에게 소급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또는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우편·전자우편·팩스)

신체검사를 앞둔 분이 지금 챙길 점

  • 손가락 결손으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분: 셋째·넷째손가락 끝마디 결손, 엄지 끝마디 절반 결손, 엄지 관절 하나의 운동 제한이라면 개정 시행 뒤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재확인신체검사는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났거나 재발·악화 같은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직전 판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한쪽 팔·다리 관절 2곳 장애로 6급 2항을 기대하는 분: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같은 상태라도 6급 2항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규·재확인 신체검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시행 전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 관절 장애 공통: 운동범위 측정치와 영상 소견이 맞아야 인정되는 구조가 됩니다. 진료기록에 X-ray뿐 아니라 MRI·CT 소견이 있는지, 측정 각도가 기록돼 있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공무 관련 경위 자료 정리, 재확인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맡습니다. 등록 절차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약

  • 셋째·넷째손가락 끝마디 결손, 엄지 끝마디 절반 결손, 엄지 관절 하나의 운동 제한이 7급에 새로 들어갑니다.
  • 팔·다리 3대 관절 중 2개 관절 장애의 6급 2항은 ‘한 팔(다리)‘에서 ‘두 팔(다리)‘로 바뀌고, 운동범위가 영상 소견과 맞지 않으면 판정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의견은 11월 9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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