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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거짓 구인광고 삭제명령·폐업 직업소개소 직권말소,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12월 10일 시행

2026년 10월 12일 황윤상 행정사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이 12월 10일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131호·제2026-2132호). 구인구직 사이트·앱을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거나 새로 등록하려는 분, 온라인으로 사람을 뽑는 사업주가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1. 거짓 구인광고, 수정·게시중지·삭제 명령

밝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채용 공고를 보는 20대 여성

지금까지는 거짓 구인광고를 형사처벌할 수는 있어도 광고 자체를 내리라고 명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개정 법률이 수정·게시중지·삭제 명령 근거를 만들었고, 시행령안이 방식을 정했습니다.

  • 명령 방식(안 제34조의3): 당사자, 광고 식별 정보, 명령 내용·사유, 조치 결과 제출 방법과 기한을 적은 문서로 합니다.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말·전화로 먼저 명하고 바로 문서로 통지합니다.
  • 명령 권한(안 제37조): 국내 유료·무료 직업소개사업 관련 광고는 시장·군수·구청장,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광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명합니다.
  • 관계기관 통보: 구직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과 요청할 조치를 적어 문서로 통보합니다.

2. 구인구직 사이트, 의심 광고는 게재 전에 검증

시행규칙안 제31조의2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올리거나 바꿔 올리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경우를 정했습니다.

  1. 구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해당 명의의 광고로 수정·게시중지·삭제 명령을 받은 경우
  2.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거짓 구인광고 신고가 들어와 검토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3. 제시 임금이 같거나 비슷한 직종의 통상 임금보다 현저히 높아 의심할 만한 경우
  4.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표현이 들어 있는 경우

이미 올라간 광고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모니터링해야 하고, 공공데이터, 구인자가 낸 채용계획, 전화 확인 등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정 요청, 게시중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시세보다 크게 높여 적거나 과장된 문구를 쓰면 게재가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용계획서나 근로조건 자료를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3. 폐업 신고 안 한 직업소개소·사이트는 직권말소

작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전화 상담을 하는 20대 청년

시행규칙안 제41조의6은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직권말소 절차를 새로 둡니다.

  • 확인 항목: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만) 매체 운영 여부
  • 절차: 폐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신고·등록관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합니다.

사업소를 옮기거나 잠시 쉬는 중인데 세무서 폐업 처리나 임대차 종료가 겹치면 말소 대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영업 중이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신고·등록 서식도 바뀝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등 5개 서식에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와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 칸이 생깁니다.

4.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처분기준, 1차 위반은 경고로

시행규칙 별표 2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1차·2차·3차 위반 순).

위반 사항개정안 처분기준
변경신고 없이 신고사항 변경(법 제23조)경고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법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영 제28조제6호 위반사업정지 1개월 · 2개월 · 3개월
법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 영 제28조제2호제5호 위반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3개월

고용노동부는 준수사항 위반을 경중 구분 없이 사업정지로 처분하던 것을 “선(先)계도·후(後)처분”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변경신고 위반 처분 수준은 ⚠️ 원문 확인 필요입니다.

언제부터

  • 단계: 입법예고, 의견제출 2026. 9. 22.~11. 2.(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시행: 시행규칙 부칙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입니다(개정 법률 시행일은 12월 10일).
  • 대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구인구직 사이트·앱·신문), 유료·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온라인 구인광고를 내는 사업주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와 변경신고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고, 사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도 진행합니다. 신고 서류와 준수사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구인구직 사이트·앱 운영 전 신고 서류와 준수사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약

  • 12월 10일부터 거짓 구인광고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정·게시중지·삭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구인구직 사이트는 임금이 현저히 높거나 신고 이력이 있는 광고를 게재 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를 안 한 직업소개소·사이트는 사전통지와 14일 게시를 거쳐 직권말소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1차 위반은 경고로 낮아집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국민참여입법센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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