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 인허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구인구직 사이트·앱 운영 전 신고 서류와 준수사항

신문·잡지나 인터넷·앱 같은 컴퓨터통신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이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내며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 없이 사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 뒤에는 구인자 신원 확인, 최저임금 미달 공고 금지, 신고번호 표시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해 알선하면 직업소개에 해당해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진행 절차

  1. 1. 정보 제공인지 직업소개인지 사업 구조 확인

    구인·구직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구조라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상대방을 찾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면 직업소개에 해당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군·구에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이용 흐름을 정리해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합니다.

  2.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사업계획서 준비

    신고서에는 신고인과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정보제공 수단과 매체 이름·홈페이지 주소, 주된 정보제공 직종과 지역, 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지사 현황을 적습니다.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수입과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사업소별로 신고합니다.

  3.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서 제출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 법인은 정관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4. 4. 신고확인증 수령과 6개월 이내 사업 개시

    신고가 수리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이트나 앱에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신고번호를 표시합니다.

  5. 5. 운영 중 변경·폐업 신고

    신고서에 적은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사업을 그만두면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이나 명령을 위반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정관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그 증명 서류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사이트·앱의 서비스 구조 검토 범위,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지사·사업소 수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 직업안정법 제19조
  • 직업안정법 제23조
  • 직업안정법 제25조
  • 직업안정법 제35조
  • 직업안정법 제36조
  • 직업안정법 제48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1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번호를 사이트·앱에 표시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달 공고를 그대로 두는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고 등록 화면에서 구인자 신원 확인과 최저임금 확인 절차를 먼저 갖추세요.
  • 서비스가 구인자와 구직자를 골라 연결하는 매칭 기능을 갖추면 직업소개로 볼 수 있어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출시 전에 기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인구직 사이트나 앱을 만들면 신고해야 하나요?
됩니다. 인터넷이나 앱 같은 컴퓨터통신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이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사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알선을 하느냐가 다릅니다. 구인·구직 정보를 게시해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게 하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이고,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상대방을 찾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면 직업소개입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인공고를 올릴 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공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공고는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적고 사업자의 연락처는 적지 않으며,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는 그 사실을 게재합니다.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력서 발송 대행이나 취업추천서 발부도 하지 않습니다.
행정사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사이트·앱의 이용 흐름이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고,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와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대행, 변경신고서·폐업신고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구인구직 앱·사이트)’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