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사업 구조 검토: 사이트·앱이 구인·구직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구조인지,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상대방을 찾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구조인지 이용 흐름과 화면 기획서로 확인합니다. 알선 기능이 있으면 직업소개사업 등록 대상이므로 신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 02
신고 단위와 기재사항 정리: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정보제공 수단과 매체 이름·홈페이지 주소, 주된 정보제공 직종과 지역, 주된 제공대상, 정보제공 대가의 유무를 정리합니다.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사업소별로, 지사는 지사 소재지 고용센터에 따로 신고하도록 신고 건수를 나눕니다.
- 03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고 수입과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법인은 정관과 설립 증명 서류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그 증명 서류 사본을 붙입니다.
- 04
고용센터 제출과 보완 대응: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제출 대행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처리기간은 7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사업계획서와 서비스 설명 자료를 맞춰 보완서류를 냅니다.
- 05
확인증 수령과 운영 준비: 신고가 수리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과 신고번호를 받고,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이트·앱에 신고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공고 등록 화면에 구인자 업체명·사업자등록 확인과 최저임금 미달 공고 차단 절차를 갖춥니다. 신고 사항이 바뀌면 10일 이내 변경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폐업하면 7일 이내 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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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이력서 발송 대행·취업추천서 발부 기능을 넣거나 신고번호 표시를 빠뜨리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골라 연결하는 알선 기능은 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없으므로 출시 전에 기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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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