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 인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방법 — 사무실 10㎡·대표자 자격·보증보험 1천만원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직업소개를 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면 주된 사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에서 일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대표자(법인은 임원 2명 이상)의 법정 자격,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 사업소별 직업상담원, 보증보험(국내 사업소별 1천만원)을 갖춰야 등록증이 나옵니다.

진행 절차

  1. 1. 국내·국외 구분과 결격사유 확인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사업은 주된 사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등록이 취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숙박업 등 법에서 정한 사업과는 겸업할 수 없습니다.

  2. 2. 대표자·임원 자격 확인

    개인은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 사회복지사 자격, 직업상담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법인은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이어야 하고,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자격을 갖춘 임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를 늘리면 1개소마다 자본금 2천만원이 더해집니다.

  3. 3. 사무실과 직업상담원 확보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업소마다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대표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그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자는 직업소개 사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4. 4. 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등록신청서에 대표자 자격 증명 서류,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 서류, 종사자명부를 붙여 관할 관청에 제출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사업계획서를 함께 내고, 법인 등기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5. 5. 보증보험 가입과 변경등록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증명서를 냅니다. 금액은 국내 사업소별 1천만원, 국외 1억원(국외 연수생만 소개하면 5천만원)입니다. 사업소 명칭·위치·대표자·종사자명부·겸업 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필요 서류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대표자(법인은 임원) 자격 증명 서류(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 서류
  •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증명서(등록증 발급 전까지)
  •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개인·법인 여부, 국내·국외 구분, 자격·경력 증빙 정리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보증보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직업안정법 제19조
  • 직업안정법 제21조
  •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 직업안정법 제22조
  • 직업안정법 제26조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 직업안정법 제35조
  • 직업안정법 제38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직업소개사업 광고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와 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므로 등록증을 받기 전에는 광고를 내지 않습니다.
  • 등록증이나 상호를 남에게 빌려주면 안 되고, 보증보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입해 10일 이내에 증빙을 등록관청에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됩니다. 직업상담사 1급·2급, 국가·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 사회복지사, 교사 근무 2년 이상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 중 하나를 갖추면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사무실·직업상담원 요건도 함께 갖춥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를 둘 이상 두면 추가 사업소 1개소마다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이어야 하고, 임원 2명 이상이 법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국내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어떻게 나누나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국내에서 일할 근로자를 소개하면 주된 사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에서 일할 근로자를 소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보증보험 금액도 국내 1천만원·국외 1억원으로 다릅니다.
소개요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시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자에게는 3개월분 임금(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임금)의 30% 이하(건설일용은 10% 이하), 구직자에게는 1% 이하를 사전 서면계약에 근거해 받습니다. 요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 받고, 구인자에게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국내·국외 구분과 대표자 자격 요건 검토표 정리, 등록신청서·종사자명부·사업계획서 작성, 관할 관청 제출 대행, 변경등록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