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 일반 사업 인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요금을 받고 직업소개를 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소개할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면 주된 사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에서 일하면 고용노동부장관(주된 사업소 관할 직업안정기관)에게 등록합니다. 개인은 직업상담사 1급·2급, 2년 이상 근무한 국가·지방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 법인은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사업소 추가 1개소당 2천만원 가산)과 자격을 갖춘 임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사업소마다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국내 사업소별 1천만원·국외 1억원의 보증보험 가입이나 예치금 예치를 갖춰야 하며, 등록신청서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미성년자,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같은 법 제3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직업소개소 등록#직업소개소 창업#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직업소개소 등록 요건#직업상담원 자격#직업소개소 보증보험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국내·국외 구분과 결격사유 확인: 소개할 근로자가 일할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국외 사업을 나누고, 대표자와 임원이 법 제38조의 결격사유(미성년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2년 미경과, 등록 취소 후 5년 미경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결혼중개업·숙박업 등 법 제26조의 겸업 금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2. 02

    대표자·임원 자격 증빙 정리: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공무원 경력증명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직업상담 업무 2년 이상 경력증명서 등 시행령 제21조제1항 중 해당 항목을 증명할 서류를 모읍니다. 법인은 정관의 설립 목적과 납입자본금, 자격을 갖춘 임원 2명 이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3. 03

    사무실과 직업상담원 요건 점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 현황으로 사무실 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소마다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는지 봅니다.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고 그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면 직업상담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04

    등록신청서와 종사자명부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사업소 명칭·소재지·사무실 전용면적·주 소개직종·겸업 내용을 적고, 별지 제15호서식 종사자명부를 작성합니다. 국외 사업은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서를 더하고, 신청인이나 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본국 서류를 준비합니다.

  5. 05

    관할 관청 제출과 보증보험 증명: 국내 사업은 시·군·구청, 국외 사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대행합니다.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예치금 예치 증명서는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내야 하며, 보증보험은 등록관청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합니다.

  6. 06

    등록 후 변경등록과 보증 갱신: 사업소 명칭·수·위치, 대표자·임원, 종사자명부, 겸업 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를 냅니다. 보증보험 기간이 끝나면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고 10일 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관할 시·군·구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 지방고용노동관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등록증을 받기 전에 요금을 받고 소개를 시작하면 무등록 사업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직업소개 광고에는 등록번호를 적어야 해 등록 전에는 광고도 낼 수 없으므로 개업 일정을 등록증 발급일 뒤로 잡아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