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 법인·단체 설립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봉안당·자연장지)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세우고, 설립허가 뒤에 시설 설치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과 조례가 달라지고, 부지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면 법인을 세워도 쓸모가 없으므로 부지 진단을 가장 먼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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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봉안당·자연장지)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시설 종류와 규모 확정: 봉안당·봉안묘·자연장지·법인묘지 중 무엇을 어느 규모로 할지 먼저 정합니다.

  2. 02

    부지 규제 진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관련 제한이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3. 03

    출연재산 정리: 출연할 토지에 근저당·가압류가 없어야 하고, 설립허가 뒤 곧바로 법인 명의로 옮길 수 있어야 기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4. 04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단을 갖춰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5. 05

    장사시설 설치허가 등 후속 절차: 법인이 세워진 뒤 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장사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필요하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 등 개별 인허가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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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도(주무관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주무관청)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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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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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토지 매매계약이나 설계비를 쓰기 전에 지번·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진입로 사진으로 사전 검토를 먼저 받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