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보상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방법 — 그린벨트 건축·형질변경 허가 대상과 신청서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와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시설과 행위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근린생활시설의 소규모 증축처럼 시행령 제19조에 든 행위는 신고로 하고, 시행규칙 별표 4의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토지분할·물건 적치 등은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서로 신청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이고, 건축물·공작물은 건축법령의 허가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

  1. 1. 토지 현황과 허용 시설 대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개발제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지목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지목·기존 건축물 현황을 건축물관리대장과 함께 봅니다. 하려는 시설이 시행령 별표 1의 허용 시설인지, 설치 주체(국가·지자체, 농림업인, 지정당시거주자 등)와 규모 제한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신축은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에서만 가능하고, 축사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해 1천㎡ 이하이고 수도권·부산권은 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이 따로 정합니다.

  2. 2. 허가·신고·경미행위 구분

    주택·근린생활시설 증축·개축·대수선으로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이거나 증축 등 면적이 85㎡ 이하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벌채 면적 500㎡ 미만 또는 수량 5㎥ 미만의 죽목 벌채, 논을 밭으로 바꾸는 형질변경 등도 시행령 제19조의 신고 대상입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행위는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돼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3. 3. 세부기준 검토와 사업계획도서 작성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필요한 최소 규모로 계획하고, 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건축 부지에서 제외되며 대지면적 60㎡ 미만이면 건축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주택·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60% 이하로 지을 때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32㎡(지정당시거주자 300㎡) 이하입니다. 위치도와 사업계획도서를 만들고, 200㎡를 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면 조경계획도서도 준비합니다.

  4. 4.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과 시·군·구 제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신고)서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과 공작물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의 해당 신청서로 시·군·구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에 냅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은 15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연면적 1,500㎡ 이상 건축이나 5천㎡ 이상 형질변경(경작 목적은 1만㎡ 이상)은 14일 이상 주민 열람,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기간이 더 걸립니다.

  5. 5. 허가 조건 이행과 준공검사

    허가에는 국토계획법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 규정과 준공검사 규정이 준용되므로 허가 조건대로 공사하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부과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행위허가 신청(신고)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위치도
  • 사업계획도서
  • 조경계획도서(축사·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해 200㎡를 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건축물 대장 등 신청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지정 당시 지목·기존 주택 확인 자료 포함)
  • 설치 자격 증명서류(농업인 확인서, 거주 기간 확인 자료 등 시설별로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공작물의 경우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사 작성)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허가와 신고 구분, 허용 시설 해당 여부 검토 범위, 사업계획도서와 증명서류 분량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측량·설계도서 작성 비용과 보전부담금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개발제한구역은 허용 시설이라도 설치 주체·규모·입지 조건이 시설마다 다르고 시·군·구 조례가 축사 구조나 시설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입이나 설계 계약 전에 해당 시·군·구 기준까지 확인합니다.
  • 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사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허가 취소와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므로 변경이 생기면 공사 전에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린벨트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나요?
조건부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 신축을 허용합니다.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장·과수원으로 주택을 옮기는 경우나 공익사업·재해로 기존 주택을 잃은 경우 등은 별도 입지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린벨트 안 주택 증축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이거나 증축·개축·대수선되는 연면적 합계가 85㎡ 이하이면 신고로 할 수 있고, 이를 넘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주택·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 상한은 건폐율 60% 이하 기준으로 232㎡(지정당시거주자 300㎡)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형질변경·토지분할·물건 적치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은 서식상 15일입니다. 다만 연면적 1,500㎡ 이상 건축이나 5천㎡ 이상 형질변경은 14일 이상의 주민 열람과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걸립니다. 산지전용 등 의제 협의가 있으면 관계 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협의를 거친 범위에서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법 제1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입목벌채 허가·신고, 도시공원 점용허가, 하천 점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협의 대상이 신청에 포함되도록 서류를 함께 냅니다.
허가 없이 그린벨트에 창고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건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토지 현황과 시행령 별표 1·별표 2 기준을 대조해 허가·신고 대상을 검토하고, 행위허가 신청(신고)서와 사업계획 설명 자료, 설치 자격 증명서류를 작성해 시·군·구 제출을 대행합니다. 보완 요구와 허가 조건 이행 서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토지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지목변경·개발부담금)’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