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1. 토지 현황과 허용 시설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개발제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지목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지목·기존 건축물 현황을 건축물관리대장과 함께 봅니다. 하려는 시설이 시행령 별표 1의 허용 시설인지, 설치 주체(국가·지자체, 농림업인, 지정당시거주자 등)와 규모 제한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신축은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에서만 가능하고, 축사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해 1천㎡ 이하이고 수도권·부산권은 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이 따로 정합니다.
- 02
2. 허가·신고·경미행위 구분 — 주택·근린생활시설 증축·개축·대수선으로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이거나 증축 등 면적이 85㎡ 이하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벌채 면적 500㎡ 미만 또는 수량 5㎥ 미만의 죽목 벌채, 논을 밭으로 바꾸는 형질변경 등도 시행령 제19조의 신고 대상입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행위는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돼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 03
3. 세부기준 검토와 사업계획도서 작성 —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필요한 최소 규모로 계획하고, 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건축 부지에서 제외되며 대지면적 60㎡ 미만이면 건축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주택·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60% 이하로 지을 때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32㎡(지정당시거주자 300㎡) 이하입니다. 위치도와 사업계획도서를 만들고, 200㎡를 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면 조경계획도서도 준비합니다.
- 04
4.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과 시·군·구 제출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신고)서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과 공작물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의 해당 신청서로 시·군·구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에 냅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은 15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연면적 1,500㎡ 이상 건축이나 5천㎡ 이상 형질변경(경작 목적은 1만㎡ 이상)은 14일 이상 주민 열람,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기간이 더 걸립니다.
- 05
5. 허가 조건 이행과 준공검사 — 허가에는 국토계획법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 규정과 준공검사 규정이 준용되므로 허가 조건대로 공사하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부과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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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개발제한구역은 허용 시설이라도 설치 주체·규모·입지 조건이 시설마다 다르고 시·군·구 조례가 축사 구조나 시설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입이나 설계 계약 전에 해당 시·군·구 기준까지 확인합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사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허가 취소와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므로 변경이 생기면 공사 전에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