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 인허가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제외 신청 — 학교 200m 안 숙박업·노래연습장 심의 절차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고, 학교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나머지는 상대보호구역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이 구역에서 숙박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단란주점 등의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와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한해 심의를 거쳐 금지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교육장에게 내고, 심의는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외 결정 없이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신고를 거부해야 하므로 영업 준비보다 심의를 먼저 받습니다.
진행 절차
1. 보호구역 구분과 해당 호 확인
영업 예정지가 절대보호구역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 보호구역 고시와 지적도면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에서 200m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뺀 지역입니다. 하려는 영업이 제9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래연습장업과 게임제공업은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에서는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2. 심의 가능한 시설인지 판단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로 제외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보호구역이라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화장·봉안시설, 도축업 시설, 제한상영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등)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숙박업·관광숙박업(제27호), 단란주점·유흥주점(제26호), 노래연습장업(제24호), 게임제공업과 PC방(제19호), 담배 지정소매인과 자동판매기(제18호), 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제14호) 등이 심의 대상입니다.
3. 제외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에 학교와 영업 예정 장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를 붙여 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시설이면 시설 또는 건축설계도면을 첨부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4. 지역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외 여부를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관련 학교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학교장 재심의 요청과 영업 인허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의합니다. 제외 결정을 받은 뒤 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나 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금지시설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허가·신고의 거부·취소 같은 처분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보호구역 학교와 영업 예정 장소의 위치를 표시한 주변 약도
- 시설 또는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학교와의 거리, 통학로, 출입구 방향 등 현장 여건 사진과 설명 자료(심의 참고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업종, 학교와의 거리와 통학로 여건, 현장 조사와 참고자료 작성 범위, 이후 영업신고·허가까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먼저 확인하세요
- 제외 결정 전에 임대차 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불허될 때 비용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에 보호구역 구분과 심의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제외 결정이 나와도 학교의 장이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일정은 재심의 기간까지 감안해 잡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근처 200m 안에서도 숙박업을 할 수 있나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몇 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나요?
심의 없이 보호구역에서 노래방이나 PC방을 하면 처벌되나요?
행정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시설 제외 심의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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