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보호구역 구분과 해당 호 확인: 보호구역 고시의 지적도면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으로 영업 예정지가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 확인하고, 하려는 영업이 제9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노래연습장업과 게임제공업은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에서는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02
심의 대상 여부 판단: 절대보호구역의 시설과 상대보호구역이라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화장·봉안시설, 도축업 시설, 제한상영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등)는 심의로 제외받을 수 없습니다. 숙박업·관광숙박업(제27호), 단란주점·유흥주점(제26호), 노래연습장업(제24호), PC방 등 게임제공업(제19호), 담배 소매(제18호) 등이 심의 대상입니다.
- 03
현장 여건 자료 정리: 학교와 영업 예정 장소의 위치를 표시한 주변 약도를 만들고, 학교와의 직선거리, 통학로와 출입구 방향, 사이에 있는 도로·건물, 영업시간과 간판 계획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위원회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 04
제외 신청서 작성·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에 주변 약도와, 건축물대장이 없는 시설이면 시설 또는 건축설계도면을 붙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 05
지역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외 여부를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관련 학교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의 참관 요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결과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06
재심의 기간 확인과 영업 인허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의합니다. 제외 결정을 받은 뒤 시·군·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나 허가를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교육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제외 결정 전에 임대차 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불허될 때 비용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에 보호구역 구분과 심의 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