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묘지 종류와 절차 구분: 1기의 분묘나 그 배우자의 분묘만 두면 개인묘지로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하고,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모으는 가족묘지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두는 종중·문중묘지는 설치 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개인묘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02
설치 제한지역과 거리 기준 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임야도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녹지지역 중 제한지역 등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2조의 금지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개인·가족묘지는 도로·철도·하천구역에서 200m, 인가밀집지역·학교 등에서 300m 이상, 종중·문중묘지는 각각 300m,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
- 03
면적과 분묘 형태 계획: 가족묘지는 100㎡, 종중·문중묘지는 1천㎡ 이하로 잡고, 묘지 안의 분묘 1기와 상석·비석 구역은 10㎡(합장 15㎡)를 넘지 않게 배치합니다. 봉분은 1m 이하, 평분은 50㎝ 이하이며, 석축과 인입도로 계단도 허가 면적 안에 두고 분묘가 없는 곳은 잔디·수목 등으로 녹화하도록 계획합니다.
- 04
종중 의사와 토지 소유 확인: 종중·문중묘지는 종약이나 종중 총회 회의록 등 종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와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묘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토지 소유 증명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 준비하므로, 신청 전에 등기 명의와 총회 결의 내용을 맞춰 둡니다.
- 05
신청서 작성과 제출: 가족·종중·문중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설치허가신청서에 평면도(종중·문중묘지는 실측도), 위치도 또는 사진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개인묘지는 별지 제4호서식 설치신고서를 냅니다. 토지대장·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06
이행 확인과 허가증 수령, 변경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사항 이행을 알린 뒤 설치 공사 완료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 설치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묘지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지 관련 허가를 따로 거치며, 면적·석축·인입도로·종중묘지 설치·관리인이 바뀌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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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가족묘지와 종중·문중묘지는 허가를 받은 뒤에 설치해야 하므로, 분묘를 먼저 조성하고 허가를 신청하면 무허가 설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