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토지와 설치 제한지역 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임야)대장으로 용도지역·지목을 확인하고, 상수원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접도구역·하천구역·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사방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시행령 제22조의 설치 제한지역에 드는지 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이면 국토계획법령상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 02
자연장 형태와 면적 계획: 잔디·화초·수목 아래 골분을 묻는 자연장지로 할지 산림 안 수목장림으로 할지 정하고 면적을 2천㎡ 이하로 잡습니다. 그 종중이 이미 신고한 자연장지가 있으면 종중별 1개소 기준에 걸리므로 기존 신고 현황도 확인합니다. 골분은 지면에서 30㎝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도록 계획합니다.
- 03
종중 의사 증명서류와 도면 정리: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이나 종중 총회 회의록으로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고, 실측도와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갖춥니다. 토지가 종중 소유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고, 신고서에 적을 조성자(종중 대표자)와 관리인을 총회에서 함께 정합니다.
- 04
조성신고서 작성·제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에 명칭·소재지·지목·면적·자연장 형태·조성자·관리인을 적어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임야도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수리되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조성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05
산림 관련 신고와 변경신고 관리: 종중 수목장림 신고가 수리되면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면적이 100㎡ 이상이면 이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림 관련 신고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조성 뒤 면적·표지·조성·관리인이 바뀌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자연장 상황은 기록해 보관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종중 수목장림은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성신고 수리만 믿고 나무를 베거나 땅을 고르면 산림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