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 · 공장·시설 인허가

종중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신고 대행

종중·문중자연장지와 종중·문중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성하려는 단계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조성을 마친 뒤 30일 안에 신고하는 개인자연장지와 순서가 다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와 별표 5에 따라 종중 또는 문중별로 1개소만 조성할 수 있고 면적은 2천㎡ 이하이며, 표지는 개별표지 250㎠ 이하로 두되 수목장림은 수목 1그루당 1개를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합니다. 신고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이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이며, 수리되면 조성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접도구역·하천구역·산림보호구역 등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2조의 설치 제한지역에는 조성할 수 없고, 신고 없이 조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전·개수 명령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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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신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토지와 설치 제한지역 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임야)대장으로 용도지역·지목을 확인하고, 상수원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접도구역·하천구역·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사방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시행령 제22조의 설치 제한지역에 드는지 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이면 국토계획법령상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2. 02

    자연장 형태와 면적 계획: 잔디·화초·수목 아래 골분을 묻는 자연장지로 할지 산림 안 수목장림으로 할지 정하고 면적을 2천㎡ 이하로 잡습니다. 그 종중이 이미 신고한 자연장지가 있으면 종중별 1개소 기준에 걸리므로 기존 신고 현황도 확인합니다. 골분은 지면에서 30㎝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도록 계획합니다.

  3. 03

    종중 의사 증명서류와 도면 정리: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이나 종중 총회 회의록으로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고, 실측도와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갖춥니다. 토지가 종중 소유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고, 신고서에 적을 조성자(종중 대표자)와 관리인을 총회에서 함께 정합니다.

  4. 04

    조성신고서 작성·제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에 명칭·소재지·지목·면적·자연장 형태·조성자·관리인을 적어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임야도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수리되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조성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5. 05

    산림 관련 신고와 변경신고 관리: 종중 수목장림 신고가 수리되면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면적이 100㎡ 이상이면 이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림 관련 신고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조성 뒤 면적·표지·조성·관리인이 바뀌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자연장 상황은 기록해 보관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자연장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장사 담당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자연장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종중 수목장림은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성신고 수리만 믿고 나무를 베거나 땅을 고르면 산림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