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정비·매매
자동차 직수입 제작자 등록과 자기인증 절차 — 전기차 수입 전 확인할 요건

자동차를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그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자기인증)해야 하고, 그 전에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등록 신청을 받으면 15일 안에 제작자등록번호와 등록증이 나옵니다.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입자는 성능시험대행자의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받아 인증합니다.
진행 절차
1. 수입 형태 정리
외국 제작사의 국내 대리인으로 들여오는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제작사의 차를 들여오는지, 소량 직수입인지에 따라 서류와 인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과 연간 수입 계획 대수를 먼저 정합니다.
2.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서에 생산규모,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 형식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안전기준 시험시설과 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을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판매하려면 사후관리 시설·기술인력 확보 내역이나 계획도 냅니다.
3. 자기인증능력 판단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고, 연간 2,500대 이상 또는 같은 형식을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며, 차종별 안전기준 시험시설을 갖춰야 자기인증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제작결함 시정 계약서를 낸 수입자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원측정, 중량분포, 주행장치 안전성 등에 대해 성능시험대행자의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받아 자기인증을 합니다. 인증 뒤에는 제원을 통보하고 차에 자기인증 표시를 합니다.
5. 관련 인증과 등록
배출가스·소음 관련 인증과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인은 자기인증과 별개 절차로 일정을 따로 잡습니다. 인증을 마친 차량은 신규등록을 거쳐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 제작·조립실적)
-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 또는 동일 형식 연간 최대 생산실적
- 안전기준 시험시설·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 국내 대리인인 경우 제작결함 시정 사항이 담긴 계약서(외국어면 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 사후관리 시설·기술인력 확보 내역 또는 계획(판매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비용 안내
제작자 등록과 자기인증 서류 작성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부터이며, 차종 수와 기술검토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수입 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먼저 확인하세요
- 통관과 인증 일정이 맞지 않으면 차량을 보관만 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계약 전에 등록·인증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전기차를 수입해 팔려면 제작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기인증능력이 없으면 수입할 수 없나요?
자기인증을 받으면 전기차 보조금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사가 자동차 제작자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자동차 제작자 등록·수입 자동차 자기인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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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