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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오토바이·사용폐지 이륜차 사용신고 — 수입신고필증, 사용폐지증명서, 대형 사용검사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번호와 번호판을 받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이륜차는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소음 인증 또는 면제 확인, 필요하면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갖추고, 사용폐지된 이륜차를 다시 쓰려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로 사용신고를 합니다.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신고하는 배기량 260cc 초과(전기는 최고출력 15kW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전에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사용신고 대상과 차량 구분 확인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이며, 산악지형·비포장도로용으로 만든 차동장치 없는 이륜차 등 고시로 정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해외에서 새로 들여온 차량인지, 사용폐지됐던 국내 차량을 다시 쓰는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전기 최고출력 15kW 초과이면 대형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2. 2. 수입 이륜차의 통관·인증 서류 준비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은 수입하는 사람도 제작자로 보아 적용되므로, 인증을 받은 차량인지 또는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처럼 인증 면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이나 세관 증명서를 냅니다. 자기인증을 할 수 없는 차량은 이륜자동차 제원표·외관도와 수입면장을 붙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실측확인을 신청하고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받습니다.

  3. 3. 사용폐지 차량의 폐지증명서와 사용검사

    사용폐지신고된 이륜차를 다시 쓰려는 사람은 시·군·구에서 별지 제69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증명서의 차대번호·차명·배기량이 실제 차량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와 사용폐지증명서·제원표를 내고 차량을 제시해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이 서류를 휴대하고 일시 운행할 수 있습니다.

  4. 4.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서 제출

    운행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용폐지증명서, 실측확인서, 사용검사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 사용본거지 시·군·구(권한이 위임된 경우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만으로 소유를 증명할 수 없으면 매매계약서 같은 소유권 증명 서류를 더합니다.

  5. 5. 번호 지정·번호판 부착과 이후 검사

    시·군·구는 차량이 신고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번호를 지정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별지 제64호서식)을 발급하며, 번호판을 차량 뒷부분에 붙입니다. 신고인이 직접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발급받아 직접 붙일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대형 이륜차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전후 31일 이내에 처음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수입신고필증(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 증명서)
  • 배출가스·소음 인증 확인 서류 또는 인증 면제 확인 서류(수입 이륜차)
  •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같은 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해당하는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같은 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사용폐지 차량을 다시 신고하는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형 이륜자동차 재사용 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위 서류로 소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
  • 의무보험 가입 확인 서류, 신고인 신분증, 대리 제출 시 위임장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수입 차량인지 사용폐지 차량인지, 인증·실측확인·사용검사 필요 여부와 서류 상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번호판 대금과 관공서 수수료, 검사·실측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 각각 300만원 이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이륜차를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사용신고 후 신고사항이 바뀌거나 사용을 폐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사용폐지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직구한 오토바이는 어떻게 번호판을 받나요?
통관 후 사용신고를 해야 번호판을 받습니다.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소음 인증 또는 면제 확인 서류, 자기인증을 할 수 없는 차량이면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갖추어 사용본거지 시·군·구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를 냅니다.
사용폐지된 오토바이를 샀는데 바로 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용폐지된 이륜차는 매수인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명의로 다시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용폐지 오토바이를 다시 신고할 때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배기량 260cc 초과(전기는 최고출력 15kW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받아야 합니다. 사용신고 전에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 증명서를 사용신고서에 붙입니다. 대형이 아닌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용신고했다면 신고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사용폐지증명서 내용이 실제 오토바이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차대번호와 제원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사용신고를 받은 시·군·구는 차량이 신고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번호판을 붙이므로, 차대번호·차명·배기량이 다르면 그대로 사용신고를 마치기 어렵습니다. 증명서를 발급한 시·군·구에 이륜자동차대장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수입 이륜차와 사용폐지 이륜차의 필요 서류 검토,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사용검사 신청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작성, 시·군·구 제출 대행을 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폐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