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수입 형태와 차종 정리: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들여오는지, 개별 직수입인지에 따라 서류와 인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중 차종과 규모, 판매목적인지 자가사용인지, 연간 수입 계획 대수를 먼저 정합니다.
- 02
제작자등 등록 신청: 등록 신청서에 생산규모, ISO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 형식 연간 최대 생산실적, 안전기준 시험시설·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을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판매하려면 사후관리 시설·기술인력 확보 내역이나 계획도 함께 냅니다.
- 03
등록증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능력 기준과 사후관리 시설을 확인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필요하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항을 확인하게 하므로 시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04
기술검토 신청: 자기인증능력이 없으면 기술검토신청서에 자동차제원표, 외관도, 차대번호 표기내용, 자기인증표시 내용과 부착방법을 붙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내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받습니다.
- 05
안전검사와 자기인증: 기술검토서 사본, 외관도, 제원표를 붙여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를 내면 제원측정·중량분포·주행장치 안전성 등을 확인해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합니다. 처음 통보하는 제원은 최초안전검사, 같은 제원의 이후 차량은 계속안전검사를 받습니다.
- 06
제원통보와 신규등록: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원통보서에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외관도, 제원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또는 적용 제외 자료)를 붙여 내면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가 나옵니다. 차량에 자기인증 표시를 한 뒤 신규등록을 진행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제작자등 등록만으로는 판매할 수 없고 기술검토·안전검사를 거쳐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원통보를 마쳐야 하므로, 선적 전에 이 일정을 잡지 않으면 통관한 차량을 보관만 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배출가스·소음 인증과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인은 자기인증과 별개 절차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