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 행정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 요건 — 전시시설 660㎡·건축물 용도

중고차를 사고파는 매매상사를 열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관할 시·군·구에 해야 합니다. 전시시설 면적, 건축물 용도, 도로 접도처럼 부지에서 결정되는 요건이 대부분이라, 임대차계약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1. 부지 사전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을,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매매업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인지, 지식산업센터나 집합상가라면 관리규약상 가능한 업종인지도 함께 봅니다.
2. 전시시설 면적 확인
자동차 전시시설은 연면적 660㎡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여러 매매업자가 한 전시장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공동 사용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3. 조례상 추가 요건 확인
지자체 조례로 전시장이 접해야 하는 도로 폭 같은 요건이 붙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부지라도 시·군·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 소재지 조례를 확인합니다.
4. 임대차계약과 서류 준비
등록 가능성이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에 '매매업 등록이 불가하면 위약금 없이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시설 배치도와 사무실 자료 등 등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5. 등록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현장 확인을 거쳐 등록증이 나오면 영업을 시작하고, 종사원을 두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달게 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게 합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전시시설·사무실 배치도와 면적 자료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사용 권한 증빙
- 대표자 신분 자료,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비용 안내
등록 신청 자체의 관공서 수수료는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등록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부지 사전검토와 도면 작성, 공동 전시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보 부지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
먼저 확인하세요
- 부지 조건으로 등록 여부가 갈리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면적·조례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은 몇 ㎡ 이상이어야 하나요?
아무 건물에서나 중고차 매매상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먼저 하고 등록을 알아봐도 되나요?
자동차매매업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행정사가 매매업 등록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