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 · 자동차·운수 행정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열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관할 시·군·구에 해야 합니다. 전시시설은 연면적 660㎡ 이상이 기본이고, 건축물 용도와 조례상 도로 요건 등 부지 조건으로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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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으로 용도지역과 건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2. 02

    전시시설 면적과 공동 사용 여부, 조례상 접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3. 03

    등록 불가 시 해제 특약을 넣어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4. 04

    사업계획서·배치도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면적·조례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