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정비업 종류 결정: 모든 차종을 다루면 종합정비업, 승용차와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위주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입니다. 전문정비업은 시행규칙 별표 26의 작업제한범위 밖 장치만 정비할 수 있고, 전기·수소전기자동차만 다루는 정비업으로 한정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02
부지·건물 사전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건축물대장으로 자동차관련시설 용도 여부와 용도변경 가능성,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종류별 시설면적과 리프트를 놓을 층고가 나오는지 도면으로 따지고 사업장 소재지 조례의 추가 기준도 확인합니다.
- 03
등록신청서 제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위치도·평면도,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 소요자금과 종사원 확보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이용계획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04
확보기간 통지: 시·군·구가 등록기준·제한사유·결격사유를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12개월 이내의 시설·정비요원 확보기간을 정해 통지합니다. 다른 법령의 인허가·심의가 늦어지거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연장됩니다.
- 05
시설·인력 확보 서류 제출: 기간 안에 대지·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일람표와 배치도,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정비요원 자격증 사본과 취업승낙서를 냅니다. 도장시설을 두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환경 관련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06
등록증 발급과 사후 관리: 서류가 갖춰지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사업개시일을 정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상호·소재지·면적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휴업·폐업은 예정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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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확보기간 안에 시설과 정비요원을 갖추지 못하면 확보통지가 취소되므로, 임대차 계약에 정비업 등록이 안 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고 장비 반입과 정비요원 채용 일정을 확보기간에 맞춥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