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보상

이주자택지 이주대책대상자 기준 — 기준일 거주·제외 대상과 대토보상 순위, 제외 결정 불복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는 사람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주자택지 같은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습니다. 공익사업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그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소유자여야 하고,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대토보상은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을 양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공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결정은 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기준일과 거주 기간 확인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소유자여야 합니다. 질병 요양, 입영, 공무, 취학, 지구 안 다른 사람 소유 건축물 거주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공고가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의 소유·거주처럼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문의 기준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2. 2. 제외 대상과 이주정착금 해당 여부 검토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 소유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세입자는 예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지 않았거나 이주정착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로 하되 1,2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하입니다.

  3. 3.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며, 신청 기간과 양식은 사업시행자 공고에서 정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만으로 실제 거주가 드러나지 않으면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같은 거주 자료를 함께 냅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은 건축 시기와 허가·신고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4. 4. 대토보상 대상과 순위 검토

    토지로 보상받으려면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조례로 정한 대지 분할 제한 면적(건축법 시행령상 주거지역 60㎡·상업·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 이상 범위) 이상을 양도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경합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사람 중 지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정하고, 그 밖의 순위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합니다. 보상 면적은 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5. 5. 제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외(부적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뒤 새로운 자료로 다시 신청해 다시 거부되면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봅니다.

필요 서류

  •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서(사업시행자 공고 양식, 토지보상법령상 별지 서식 없음)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제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이의신청서(제출 서식 없음,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 보상계획 통지서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부적격)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건축물대장, 건축 허가·신고 서류 또는 건축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등)
  •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증명서류(진단서·입영 확인 서류·재학증명서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보유기간 확인 자료(대토보상 신청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단계(대상자 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와 거주·건축물 소명자료 분량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서류 발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 건축법 제57조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이주대책으로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매매·증여 등으로 전매할 수 없고(상속은 제외), 위반하면 이주대책 대신 이주정착금으로 지급됩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주자택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는 소유자로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이 이주대책대상자입니다.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10호 이상일 때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립하지 않으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합니다.
세입자도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살았으면 이주자택지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그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건축 당시 허가·신고 대상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건축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와 사업시행자 공고의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그 전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고시 당시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 등 관계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행정사가 이주대책 신청서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대행하나요?
네.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로 행정사가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기준일과 거주 기간 검토, 거주·건축물 소명자료 정리, 신청서·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손실보상·토지수용’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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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