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 공시일부터 30일,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쓰는 법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해 5월 31일까지 공시하며, 토지 재산세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과 각종 지가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야 하고, 시·군·구는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진행 절차

  1. 1. 공시 전 열람 기간에 의견제출

    시·군·구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전에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고 열람기간과 의견제출기간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합니다(시행령 제19조). 이 기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내면, 시·군·구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2. 2. 공시 가격과 토지특성 조사 내용 확인

    개별공시지가는 이용가치가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므로(법 제10조제4항), 비교표준지가 적절한지와 토지특성 조사가 정확한지를 확인합니다. 지목,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도로 접면, 형상·지세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현장 사진과 대조하고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균형이 맞는지 봅니다.

  3. 3.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공시지가와 의견가격(원/㎡), 신청사유를 적고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내며,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4. 4. 검증·심의와 결과 통지

    시·군·구는 필요하면 감정평가법인등에 검증을 의뢰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합니다(법 제11조제2항).

  5. 5. 결과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이므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며, 청구서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공시 전 의견제출 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토지특성을 보여 주는 서류
  • 도로 접면, 실제 이용상황, 형상·고저를 보여 주는 현장 사진
  • 비교할 인근 토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 자료
  • 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필지 수, 토지특성 조사 내용을 대조할 자료의 양,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심판법 제6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지방세법 제4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 기간 30일은 결정·공시일부터 계산하므로, 매년 5월 말 공시 직후 시·군·구 홈페이지나 부동산 가격 열람 서비스에서 해당 토지 가격을 확인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토지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이 되므로, 해마다 새로 공시되는 가격을 확인하고 다툴 연도의 공시에 대해 기한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된 토지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공시되므로 각 공시일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21조). 기간이 지나면 해당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공시 직후 가격을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나오면 이의신청으로 낮출 수 있나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정됩니다. 시·군·구는 이의신청을 심사해 타당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합니다(법 제11조제2항).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주장보다 비교표준지 선정, 용도지역·도로 접면 같은 토지특성 조사 오류, 인근 토지와의 균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견제출은 공시 전, 이의신청은 공시 후 절차입니다. 의견제출은 시·군·구가 20일 이상 게시하는 열람·의견제출기간에 별지 제7호서식 의견서로 하고,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로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며 각각 30일 안에 심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며, 그 사이에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공시지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군·구에 오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용도지역 등 주요 요인의 조사 잘못,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법 제12조, 시행령 제23조). 오류를 보여 주는 서류를 정리해 정정 검토를 요청합니다.
행정사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제출 대행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기타 행정처분 불복’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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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