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보상 손실보상 기준 — 영업손실·영농보상·잔여지 매수청구

도로·택지·발전시설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나 건물, 영업장이 들어가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습니다.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영업·영농·휴직 손실은 항목별 요건을 따로 봅니다. 보상액을 바로잡을 기회는 조서 열람, 협의, 재결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토지·물건조서 열람과 이의
사업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해 열람하게 하면 열람기간 안에 면적, 지목, 이용상황, 지장물 누락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단계에서 빠진 항목은 이후 평가에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2. 현황 자료 확보
감정평가 전에 건물 내외부, 간판, 창고, 담장 같은 현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영업 사실을 보여 줄 매출·임대차 자료를 모읍니다.
3. 보상 항목별 요건 확인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빼고 봅니다. 영업손실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하고 있어야 하고, 영농보상은 도별 농가 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 휴직보상은 평균임금의 70%가 기준입니다.
4. 협의와 잔여지 매수청구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 2곳(소유자 추천이 있으면 3곳)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집니다.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완료일까지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재결 이후 이의신청
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이 나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재결서를 받는 즉시 쟁점을 정리합니다.
필요 서류
- 보상계획 통지서, 토지·물건조서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현황 사진, 지장물 목록
- 영업손실: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 영농보상: 농지원부 등 경작 사실 자료
- 수용재결서 정본(재결 이후 이의신청 시)
비용 안내
보상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은 사안 규모와 단계(조서 이의, 잔여지 매수청구, 재결 이의신청)에 따라 차이가 커서 업계에서도 사건별로 정합니다. 통지서와 조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먼저 확인하세요
- 조서 열람기간과 재결 이의신청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해지나요?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토지조서가 틀렸는데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땅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이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수용재결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가 손실보상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손실보상·토지수용’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