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 토지·건축·보상

손실보상·토지수용

보상 관련 사안은 사업인정·협의·재결 단계와 토지·지장물·영업손실 등 보상 항목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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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영업손실#잔여지#수용재결#이의재결#LH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영업 손실보상을 협의하거나 수용재결·이의재결을 준비하는 소유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인정·협의·재결 단계
  • 보상협의서·재결서
  • 토지·시설·영업 손실 증빙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사업시행자 통지서와 협의·재결 단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2. 02

    토지·영업·시설·손실 관련 자료와 감정평가 내용을 정리합니다.

  3. 03

    사업시행자·토지수용위원회·관련 기관의 절차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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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업시행자·관할 토지수용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별 사업 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제 처리기관사업시행자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도 소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
온라인 경로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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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은 순차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소송의 기산일은 재결서·통지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진행 시 유의사항

  • 잔여지 수용·손실보상은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면적·영업기간 자료를 단계별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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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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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