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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초등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 학부모 동의 안 하면 학폭위로 | 행정 브리핑 9월 27일

2026년 9월 27일 황윤상 행정사
행정 브리핑 9월 27일 초등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과 학폭위 심의, 초등 심의 비율 49.2%와 학폭 아님 결론 28.4%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초등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까지 가는 흐름을 먼저 보고, 정신건강 분야 시행령 입법예고와 인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도시공원 용도 변경 판결을 차례로 짚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초등 학폭 사안의 학폭위 심의 비율이 5년 새 **28.8%에서 49.2%**로 올랐고, 심의 사안의 **28.4%**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을 넣는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10월 19일까지 받습니다.
  3. 인천 강화 화도·길상면 일원 **6.32㎢**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두고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 협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 초등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인데도 학폭위로, 심의 비율 49.2%

방과 후 햇살이 드는 빈 초등학교 교실과 가지런한 책상
  • 무엇이 바뀌나: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학폭 사안 중 학폭위 심의로 넘어간 비율은 2021학년도 28.8%에서 2025학년도 49.2%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접수는 1만3,040건에서 1만6,184건으로 24.1% 늘었지만 심의는 3,757건에서 7,957건으로 111.8% 늘었습니다. 2025학년도 초등 심의 7,957건 가운데 4,162건(52.3%)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는데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심의로 갔습니다.
  • ‘학폭 아님’ 결론도 늘어: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난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2022학년도 19.5%에서 2025학년도 28.4%로 올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에 한해 전담기구 심의 기간을 3주에서 4주로 늘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3~8월 경미 사안 944건 중 558건에 프로그램을 적용해 551건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됐습니다.
  • 누구에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 학교 전담기구 담당 교원
  • 언제부터: 제도 변경 아님(국정감사 자료 공개). 충북 숙려제도는 초등 1~2학년에서 6학년까지 넓혀 운영 중
  • 행정사 한마디: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바로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에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학폭위로 가면 조치 결과를 받은 뒤 행정심판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따로 흐르니,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두 경로의 일정과 기록 차이를 먼저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 출처: 한국일보 · 초등 학폭 2건 중 1건 심의위 간다 (1차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김문수 의원실 분석) · 충청타임즈 · 충북교육청 학폭 관계회복 숙려제도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심리상담을 전문요원 공통업무로

  •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자목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4개 직역입니다.
  • 쟁점: 임상심리 쪽은 직역별 수련에서 상담 비중이 다르다며 반대하고, 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쪽은 찬성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7~8월 4개 직역 협의체를 세 차례 열었습니다.
  • 누구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기관
  • 언제부터: 입법예고 단계(의견 10. 19.까지),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공공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위탁받는 기관은 수행 인력 자격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도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개인·단체 누구나 낼 수 있고, 기한은 10월 19일입니다.
  • 출처: 의협신문 ·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공통업무 재추진 (1차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서울일보 · 복지부 심리상담 시행령 내부문서

3.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다음 달 산업부 협의

맑은 가을 아침 햇살이 비치는 서해안 갯벌과 멀리 이어진 산줄기
  • 무엇이 바뀌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군 화도·길상면 일원 6.32㎢를 송도·영종·청라에 이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해영향성 검토는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략환경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본격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정 목표 시점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6월로 여러 차례 미뤄졌습니다.
  • 교통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는 도로 신설·확장에 모두 1조2천억 원을 들이고 2028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종~강화 평화도로(11.4㎞) 개설에 9,824억 원이 가장 큰 몫입니다.
  • 누구에게: 강화 화도·길상면 토지·건물 소유자, 농지 보유자, 이 일대 사업·인허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 언제부터: 지정 전(연내 지정 여부 미정). 교통대책 사업비 부담은 2028년부터 검토
  • 행정사 한마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계획·실시계획 단계에서 토지이용 제한과 보상 절차가 뒤따릅니다. 해당 지역에 땅이나 농지가 있다면 지정 고시 전후의 주민 의견 청취·공람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강화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를 챙겨 보시길 권합니다.
  • 출처: 다음 뉴스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연내 지정 분수령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강화군 취재 보도)

4. 남산 곤돌라 2심도 서울시 패소,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단풍이 든 서울 남산 숲길과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 무엇이 바뀌나: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예장공원~남산 정상부 832m)를 설치하려고 대상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바꾼 처분에 대해,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가 낸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9월 17일 2심에서도 졌습니다. 법원은 도시공원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인 ‘녹지가 훼손돼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데 용도를 바꾼 것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 후속: 서울시는 쟁점이 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후속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개정 내용은 ⚠️ 원문 확인 필요합니다.
  • 누구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시설 설치나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지자체·사업자, 인근 이해관계인
  • 언제부터: 항소심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행정사 한마디: 이번 사례처럼 용도 변경이나 계획 변경 처분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채웠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인근 계획 변경으로 영업이나 재산에 영향을 받는다면, 고시일과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출처: 동방일보 · 남산 곤돌라 2년째 헛도는데 국토부 시행령 개정 ‘뒷짐’ (서울시 설명·항소심 판결 보도)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3일: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9월 24일 브리핑 후속)
  • 10월 19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심리상담 공통업무)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1월 2일: 의료법 시행령(비대면진료)·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행정심판·인허가·학교폭력 관련 서류를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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