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보호자가 대상입니다.
- 교육장 조치 통지서 수령일
- 심의자료·진술·메신저·사진
-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영향을 받는 일정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조치 통지서·심의 결과·수령일과 즉시 영향을 받는 일정을 확인합니다.
- 02
진술·메신저·사진 등 사실관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03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경로와 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행정심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조치 불복실제 처리기관교육지원청·교육청 ·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교육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이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조치 불복
진행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 조치는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경로를 우선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자료는 시간 순서와 출처를 표시해 정리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