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 개인 권익구제

학교폭력 조치 불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교육장의 조치 통지서와 사실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행정심판 경로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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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의견서 작성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보호자가 대상입니다.
  • 교육장 조치 통지서 수령일
  • 심의자료·진술·메신저·사진
  •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영향을 받는 일정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조치 통지서·심의 결과·수령일과 즉시 영향을 받는 일정을 확인합니다.

  2. 02

    진술·메신저·사진 등 사실관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03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경로와 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행정심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조치 불복
실제 처리기관교육지원청·교육청 ·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교육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이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조치 불복

진행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 조치는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경로를 우선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자료는 시간 순서와 출처를 표시해 정리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2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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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