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4가지 조건과 서면 동의 전 확인할 점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면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진행 절차

  1. 1.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가 신고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받습니다. 이 단계의 확인서와 진술 내용이 자체해결 요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2. 2. 네 가지 요건 확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하기로 약속했을 것, 지속적인 폭력이 아닐 것,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주 미만 진단서나 단순 소견서는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3. 3. 피해 측 서면 동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 있어야 자체해결로 종결됩니다. 피해 측이 원하면 학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4. 4. 합의 내용 기록

    치료비·상담비·물품 변상 등 약속한 내용이 있으면 전담기구를 통해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약속 이행 여부가 이후 재개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5. 5. 재개 요청 가능성 확인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새로운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측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 서류

  • 전담기구 사안 조사 관련 보호자 확인서·학생 확인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해당 시)
  • 재산 피해·복구를 보여 주는 영수증, 사진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피해학생·보호자 서면 확인)
  • 치료비·변상 등 약속 내용을 적은 기록

비용 안내

공적 수수료는 없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의견서·사유서 작성 수임료는 150,000원부터이며, 사실관계 정리와 확인서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 경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재산상 피해 요건에 즉시 복구뿐 아니라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을 반영해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동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서명 전에 요건과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하기로 약속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의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자체해결되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으로 개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새로운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측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폭력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됐는지, 정신적 피해로 치료가 필요한지, 약속한 치료비·변상 내용이 기록에 남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명 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면 진단부터 받아 봅니다.
가해 측은 자체해결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초기 확인서에 일회성이었다는 사정과 피해 복구 노력을 사실대로 명확히 적습니다. 사과와 변상 이행 내용을 자료로 남겨 두면 요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학교폭력 조치 불복’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