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학교폭력 피해 증거 모으는 법 — 카톡 캡처·진단서·진술 기록 순서

학교폭력 신고에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일기·메모, 친구 진술, 심리 변화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메신저와 SNS 자료는 상대가 지우거나 탈퇴하면 되살리기 어려워, 피해를 안 날 바로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행 절차
1. 디지털 자료부터 보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댓글, 단체방 대화는 상대 계정·날짜·시간이 보이게 화면 전체를 캡처합니다.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과 원본 기기도 함께 보관합니다.
2. 진단서와 소견서 받기
신체 피해는 상해진단서를,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따돌림은 심리 상담·진료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빠집니다.
3. 아이 진술 기록
아이가 편하게 말할 때 날짜, 장소, 한 말과 행동, 본 사람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처럼 탓하는 질문이나 답을 정해 주는 질문은 피합니다.
4. 학교에 신고하고 자료 보존 요청
학교에 신고하면서 CCTV 등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사실 진술서 정리
모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고 각 자료가 어떤 피해를 보여 주는지 연결해 진술서를 씁니다. 이 자료는 학교 조사와 심의위원회,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증거를 모으는 단계이며, 신고할 때는 학교의 학교폭력 신고 양식에 첨부)
- 메신저·SNS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
- 상해진단서 또는 심리 상담·진료 소견서
- 아이 진술 기록, 일기·메모
- 목격 학생 진술 내용 정리
- CCTV 보존 요청서
- 피해사실 진술서(보호자 확인서)
비용 안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서류 작성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이고, 자료 분량과 심의위원회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먼저 확인하세요
-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SNS에 사건을 올리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자료 보전과 학교 신고를 먼저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없으면 학교폭력 신고를 못 하나요?
카톡 캡처만으로 충분한가요?
진단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학교가 CCTV를 지우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에게 피해 내용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요?
행정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서류를 써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학교폭력 조치 불복’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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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