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교권침해 신고된 학부모 대응 —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서와 행정심판 청구 기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에게 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되면,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가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보호자 조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의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두 가지이고,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하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진행 절차
1. 신고 내용과 통지 확인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에서 어떤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됐는지, 심의 일시와 의견 제출 방법·기한을 확인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폭행·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 같은 범죄 행위와 함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신고된 행위가 어느 유형으로 분류됐는지에 따라 의견서에서 다룰 쟁점이 달라집니다.
2.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민원을 낸 일시·횟수·방법, 문자·이메일·통화 기록, 면담 메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학교와 나눈 면담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해 기록을 남겨 두면 의견서의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3. 보호자 의견서 작성·제출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제26조제3항), 심의 기일 전에 서면 의견서를 냅니다. 의견서에는 경위, 행위의 목적과 당시 사정, 교원과의 관계 회복 노력, 재발방지 계획을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감정적인 항의나 근거 없는 전면 부인은 사실관계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씁니다.
4. 위원회 심의와 교육장 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35조제1항).
5. 조치 불복 행정심판 청구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인 교육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교육장은 교육감 소속 행정청이어서 시·도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청구만으로 조치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보호자 의견서는 법령에 정한 서식이 없어 교육지원청 안내 양식이나 자유 서식으로 작성)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집행정지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필요한 경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견진술 안내 통지서와 교육장 조치 통지서
- 사실관계 자료(민원 문자·이메일·통화 기록, 면담 메모 등)
- 재발방지 계획과 관계 회복 노력 자료(사과 서신, 상담·교육 참여 내역 등 해당 시)
- 위임장(제출 대행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의견서만 작성하는지,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까지 작성하는지, 사실관계 자료 분량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심판법 제6조
- 행정심판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28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조치 이행 시기가 가까우면 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법령상 비밀 범위에 들어(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나중에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내는 의견서와 자료에 경위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에 의견서를 내야 하나요?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피신고 학부모 의견제출서·조치 행정심판’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