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 행정처분 불복

교권보호위원회 피신고 학부모 의견제출서·조치 행정심판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에게 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되면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심의 기일 전에 경위와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시·도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보호자 의견서와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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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대응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통지와 기한 확인: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에서 신고된 행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일시, 의견 제출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미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둡니다.

  2. 02

    침해 유형 대조: 신고된 행위가 같은 법 제19조의 범죄 행위 유형인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같은 부당 간섭 유형인지 나누어 보고 의견서에서 다룰 쟁점을 정합니다.

  3. 03

    사실관계 자료 정리: 민원을 낸 일시·횟수·방법, 문자·이메일·통화 기록, 면담 메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은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표시합니다.

  4. 04

    보호자 의견서 작성과 제출 대행: 경위, 행위의 목적과 당시 사정, 교원과의 관계 회복 노력, 재발방지 계획을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쓴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 기일 전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대행합니다. 보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경우에 대비해 의견서와 같은 내용으로 요지를 정리합니다.

  5. 05

    교육장 조치 확인: 교육장은 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조치 통지서에서 조치 내용,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과 이수 기한,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봅니다.

  6. 06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낼 청구서를 작성해 교육장이나 위원회에 제출 대행합니다. 조치 이행 시기가 가까우면 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의견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행정심판은 시·도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또는 피청구인 교육장에게 서면 제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
실제 처리기관관할 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시·도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교육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온라인행정심판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특별교육 이수 기한이 가까우면 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내야 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