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피해구제·분쟁조정
국가배상 배상신청서 작성과 지구배상심의회 절차 — 4주 결정·2주 재심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거나,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내고, 지구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은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기각·각하 결정을 받으면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결정을 받으면 동의 및 청구서를 내야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진행 절차
1. 배상 대상과 관할 심의회 확인
공무원의 직무 집행 중 위법행위(국가배상법 제2조)인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제5조)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은 모두 지구배상심의회가 심의하며,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에 14곳(인천지구배상심의회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군인·군무원이면 국방부 특별심의회 소속 군부대 지구심의회가 관할합니다.
2. 사고 경위와 손해 증거자료 정리
사고 일시·장소, 가해 공무원의 소속이나 문제 된 시설물, 손해 내용을 사진·출동 기록·진단서·수리견적서로 맞춥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은 배상 종류별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어 요양비는 의사 증명서와 치료비 영수증, 휴업배상은 월수입액 증명서, 재산손해는 수리견적서나 수리 영수증과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위로금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므로 지급 내역도 함께 모읍니다.
3. 배상신청서 작성과 제출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에 신청인·피해자 인적사항, 사고개요, 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위자료·재산손해 등 항목별 신청액을 적고 기명날인합니다.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면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치료비나 수리비가 급하면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사전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비·수리비는 배상액의 2분의 1 이내, 장례비는 전액까지 미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심의·결정과 결정정본 송달
지구심의회는 증거조사와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그 보정기간은 4주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상금 개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건은 본부심의회로 송부되어 본부심의회가 4주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5. 동의 및 청구서 제출 또는 재심신청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별지 제2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붙여 배상금 지급기관에 내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 사건의 지급기관은 1주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별지 제24호서식 부동의서를 내고,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각(일부기각 포함)·각하 결정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를 내며,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가 4주일 이내에 다시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
- 배상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인표시표 첨부)
- 사고 경위서와 현장 사진, 출동 기록 등 사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요양비: 요양 내용을 적은 의사 증명서, 치료비 청구서와 영수증
- 휴업배상: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과 근무처의 장의 증명서)
- 장해배상: 신체장해의 종류를 적은 의사 증명서
- 유족배상·장례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손해: 수리견적서 또는 수리 영수증과 내역서, 재산피해내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면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손해 항목 수, 진단서·수입 증명 등 증거자료 정리 정도, 사전지급이나 재심신청서 작성이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배상신청서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국가배상법 제2조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배상법 제10조
- 국가배상법 제11조
- 국가배상법 제12조
- 국가배상법 제13조
- 국가배상법 제14조
- 국가배상법 제15조
-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8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7조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9조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3조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4조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민법 제766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먼저 확인하세요
- 지급결정을 받고도 동의 및 청구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국가배상법 제15조제3항), 결정정본을 받으면 동의 여부를 바로 정해 제출합니다.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2조제1항 단서) 신청 전에 보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배상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하나요?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다친 경우도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나요?
배상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배상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사가 국가배상 배상신청서를 작성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가배상 배상신청서 작성·제출’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