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배상 대상과 관할 심의회 확인 — 공무원의 직무 집행 중 위법행위(국가배상법 제2조)인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제5조)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은 모두 지구배상심의회가 심의하며,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에 14곳(인천지구배상심의회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군인·군무원이면 국방부 특별심의회 소속 군부대 지구심의회가 관할합니다.
- 02
2. 사고 경위와 손해 증거자료 정리 — 사고 일시·장소, 가해 공무원의 소속이나 문제 된 시설물, 손해 내용을 사진·출동 기록·진단서·수리견적서로 맞춥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은 배상 종류별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어 요양비는 의사 증명서와 치료비 영수증, 휴업배상은 월수입액 증명서, 재산손해는 수리견적서나 수리 영수증과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위로금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므로 지급 내역도 함께 모읍니다.
- 03
3. 배상신청서 작성과 제출 —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에 신청인·피해자 인적사항, 사고개요, 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위자료·재산손해 등 항목별 신청액을 적고 기명날인합니다.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면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치료비나 수리비가 급하면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사전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비·수리비는 배상액의 2분의 1 이내, 장례비는 전액까지 미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04
4. 심의·결정과 결정정본 송달 — 지구심의회는 증거조사와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그 보정기간은 4주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상금 개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건은 본부심의회로 송부되어 본부심의회가 4주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 05
5. 동의 및 청구서 제출 또는 재심신청 —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별지 제2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붙여 배상금 지급기관에 내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 사건의 지급기관은 1주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별지 제24호서식 부동의서를 내고,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각(일부기각 포함)·각하 결정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를 내며,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가 4주일 이내에 다시 결정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지급결정을 받고도 동의 및 청구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국가배상법 제15조제3항), 결정정본을 받으면 동의 여부를 바로 정해 제출합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2조제1항 단서) 신청 전에 보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