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피해구제·분쟁조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 처리기간 60일, 시정권고·의견표명과 처리 지연 민원 대응

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와 부작위 포함)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개인·법인·단체 누구나(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주소, 신청 취지·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소송이나 다른 불복구제절차 신청 여부 등을 적습니다.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정권고를,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견표명을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지연이나 부당한 서류 요구는 먼저 그 기관에 고충민원(7일 이내 처리)을 내고, 같은 내용을 다시 내 감사부서 조사를 거친 뒤에는 감독기관에 고충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고충민원 대상인지 확인
다툴 대상이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나 불합리한 제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 사인 간 권리관계, 공무원 인사행정상의 행위 등은 관계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처분이라면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가운데 어느 절차로 갈지 기한과 함께 정합니다.
2.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 정리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처분서, 민원 접수증, 통화·면담 일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처분의 근거 법령과 그 법령에 비추어 무엇이 위법·부당한지 따로 적습니다. 처리 지연이 쟁점이면 접수일과 공표된 처리기간, 실제 경과 일수를 표로 맞춰 둡니다. 증거 자료에는 번호를 붙여 신청서 본문과 연결합니다.
3.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단체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신청 취지와 이유, 원인이 된 사실,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소송이나 다른 불복구제절차를 신청했는지 여부, 다른 권익위원회에 낸 고충민원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 취지에는 처분 취소, 사용료 지급, 서류 요구 철회처럼 바라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본인과의 관계를 적고 대리인 자격을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4. 접수와 조사, 의견제출
국민신문고 등 전자문서나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가 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알리고, 접수 후 30일이 지나거나 신청인이 요청하면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을 통지합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설명·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실지조사할 수 있고,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해야 종결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전에는 신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추가 자료를 이때 냅니다.
5. 결정 통지와 처리결과 확인
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기관에 통지합니다.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므로, 통지받은 내용을 보고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필요 서류
- 고충민원 신청서(법령에 정한 서식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신청)
- 처분서·결정 통지서·회신 공문 사본
- 민원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처리 지연이 쟁점인 경우)
-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증빙(사진·계약서·영수증·진료기록 등 사안에 따라)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위법·부당 주장 요지를 정리한 자료
- 대리인 선임 서면과 대리인 자격 소명 자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인·단체 신청 시 대표자 확인 서류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사안의 쟁점 수,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자료의 양, 의견제출이나 보완서면을 함께 작성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고충민원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먼저 확인하세요
- 고충민원 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을 멈추지 않으므로,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 불복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보완 요청을 받고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결정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으므로 요청서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은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도 고충민원을 낼 수 있나요?
민원 처리가 처리기간을 넘겨 계속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나 외국인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