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고충민원 대상인지 확인 — 다툴 대상이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나 불합리한 제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 사인 간 권리관계, 공무원 인사행정상의 행위 등은 관계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처분이라면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가운데 어느 절차로 갈지 기한과 함께 정합니다.
- 02
2.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 정리 —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처분서, 민원 접수증, 통화·면담 일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처분의 근거 법령과 그 법령에 비추어 무엇이 위법·부당한지 따로 적습니다. 처리 지연이 쟁점이면 접수일과 공표된 처리기간, 실제 경과 일수를 표로 맞춰 둡니다. 증거 자료에는 번호를 붙여 신청서 본문과 연결합니다.
- 03
3.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단체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신청 취지와 이유, 원인이 된 사실,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소송이나 다른 불복구제절차를 신청했는지 여부, 다른 권익위원회에 낸 고충민원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 취지에는 처분 취소, 사용료 지급, 서류 요구 철회처럼 바라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본인과의 관계를 적고 대리인 자격을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 04
4. 접수와 조사, 의견제출 — 국민신문고 등 전자문서나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가 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알리고, 접수 후 30일이 지나거나 신청인이 요청하면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을 통지합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설명·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실지조사할 수 있고,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해야 종결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전에는 신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추가 자료를 이때 냅니다.
- 05
5. 결정 통지와 처리결과 확인 — 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기관에 통지합니다.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므로, 통지받은 내용을 보고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고충민원 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을 멈추지 않으므로,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 불복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고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결정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으므로 요청서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