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피해구제·분쟁조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 요건 4가지·필요서류와 30일 이의신청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요건 4가지 확인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 임대인의 파산·회생이나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예상되는지, 수사 개시·기망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봅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전입·확정일자 요건과 다수 피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2. 2. 제외 대상인지 확인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상한은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높일 수 있습니다.

  3. 3. 결정신청서 제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서류, 그 밖의 요건 증명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해 위임장을 냅니다. 신청에 흠이 있으면 14일 이내의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4. 4. 조사·심의·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임대인 채무 등을 조사합니다.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부득이하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합니다. 결정문 정본은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5. 5.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인 서류(해당 시)
  • 수사 개시 등 임대인 관련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요건 검토 범위와 증빙 분량,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결정 신청 자체에는 관공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에도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 같은 지원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30일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수령일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가 요건입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한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끝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대항력·확정일자 요건과 다수 피해 요건을 따지지 않고, 보증금 요건과 임대인 관련 요건만 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마치고, 위원회 심의는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득이하면 심의 기간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다시 결정합니다.
행정사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요건별 증빙 검토, 결정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정리, 시·도 제출 대행, 이의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