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 민원·피해구제·분쟁조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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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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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요건 4가지 확인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 임대인의 파산·회생이나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예상되는지, 수사 개시·기망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봅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전입·확정일자 요건과 다수 피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2. 02

    2. 제외 대상인지 확인 —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상한은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높일 수 있습니다.

  3. 03

    3. 결정신청서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서류, 그 밖의 요건 증명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해 위임장을 냅니다. 신청에 흠이 있으면 14일 이내의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4. 04

    4. 조사·심의·결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임대인 채무 등을 조사합니다.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부득이하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합니다. 결정문 정본은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5. 05

    5. 30일 이내 이의신청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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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실제 처리기관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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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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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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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에도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 같은 지원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30일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수령일을 기록해 두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