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보상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조정금 이의신청 방법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는 서류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결정위원회가 경계를 결정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불복하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적소관청에 냅니다.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 조정금이 정해지면 수령통지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은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다시 평가하고,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두 이의신청 모두 수수료는 없습니다.
진행 절차
1. 통지서 수령일 확인과 기한 계산
경계결정 통지서에는 60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내용이 적혀 옵니다.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액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령통지나 납부고지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두 기한은 따로 흐르므로 통지서마다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2. 경계 설정 기준과 다툴 지점 정리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으면 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 다툼이 있으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그다음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순으로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 방법이 불합리하면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담장·건물을 세운 시기, 매매 당시 경계, 오래 점유해 온 경위가 이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빙서류를 붙여 지적소관청(시·군·구)에 냅니다. 지적소관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경계결정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지적소관청은 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송달하고,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합니다.
4. 조정금 이의신청서 제출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수령통지인지 납부고지인지 표시하고 이의 사유를 적어 지적소관청에 냅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이면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재평가하고, 지적소관청은 4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5. 조정금 지급·납부와 분할납부 신청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사유와 증명자료를 붙여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15일 이내에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분할 납부는 1년 범위에서 시행령 별표 1 기준에 따릅니다.
필요 서류
-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조정금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경계결정 통지서 또는 조정금 수령통지서·납부고지서 사본
- 지적확정예정조서 등 지적소관청에서 통보받은 자료 사본
- 점유 연혁 자료(담장·건물 설치 시기, 매매계약서, 종전 측량성과도 등)
- 현장 사진과 연도별 항공사진
-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와 분할 납부 사유 증명자료(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경계결정과 조정금 중 어느 이의신청인지, 필지 수와 점유 연혁 자료 분량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뒤에 토지를 사거나 물려받았다면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조정금을 받거나 냅니다. 매매계약 때 조정금 부담을 누가 질지 미리 정해 두세요.
- 임시경계점표지와 경계점표지는 누구도 옮기거나 파손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에 이의가 있어도 표지는 그대로 두고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를 받고 6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다시 산정받을 수 있나요?
지적재조사 이의신청에 수수료가 드나요?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가 지적재조사 이의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조정금 이의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