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권익구제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불복 — 점유 사실·사전통지·소멸시효 확인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은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20% 수준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실제로 배타적으로 점유했는지,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5년 소멸시효가 지난 기간이 포함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절차
1. 부과 내역과 기한 확인
변상금 부과 고지서에서 부과 대상 면적, 기간,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2. 점유 사실 검토
인접한 건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로 보기 부족하고, 실제로 그 땅을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측량 자료와 현장 사진으로 점유 면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절차 하자와 소멸시효 확인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졌는지,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부과 기간 중 5년이 지난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4. 행정심판 청구
점유 사실, 절차 하자, 소멸시효 등 다툴 지점을 정리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사전통지 누락과 이유 미제시를 이유로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된 재결 사례도 있습니다.
5. 대부·매수로 근본 정리
변상금 문제를 정리한 뒤에도 계속 그 땅을 써야 한다면 대부계약을 맺거나 매수를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그대로 두면 변상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변상금 부과 고지서(처분서)
- 사전통지서·의견제출 관련 서류(받은 경우)
- 토지 지적도·측량 자료
- 현장 사진과 점유 경위 자료
- 건축물대장 등 인접 건물 관련 자료
- 기존 대부계약·납부 내역(있는 경우)
비용 안내
행정심판 청구에는 관공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으며, 부과 금액과 기간, 측량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지서와 현장 상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국유재산법 제72조
-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먼저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 기한(안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하세요.
- 도로부지는 관리청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유지 변상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땅을 쓴 적이 없는데 변상금이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오래전 기간까지 한꺼번에 부과됐습니다.
사전통지 없이 바로 고지서가 왔습니다.
변상금 불복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불복’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