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천·공유수면

구거 점용허가로 맹지 진입로 내기 — 신청처·사용료·허가기간과 서류

맹지에서 도로로 나가는 길이 구거(도랑·수로)를 건너야 하면, 그 구거를 누가 소유하고 어떤 법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허가 종류와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농업용 용수로·배수로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면 공사에 사용신청서를 내고, 시·군 등 그 밖의 관리자가 관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서식은 모두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이고 처리기간은 30일(현장조사·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닌 국유 구거는 공유수면법 제8조의 점용·사용허가를 시·군·구에 신청하고, 하천구역·소하천구역 안이면 하천법·소하천정비법의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구거는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입니다. 진·출입로 목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31조제5항).

진행 절차

  1. 1. 구거의 소유자와 관리 법률 확인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구거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어촌공사·개인 중 누구인지 확인하고, 시·군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용수로·배수로로 올라 있는지 조회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천구역·소하천구역 여부도 봅니다. 개인 소유 구거라면 허가가 아니라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2. 진입로 구조와 도면 준비

    구거를 건너는 방식(교량, 관을 묻는 암거, 복개 등)과 폭·길이·면적을 정하고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와 단면도를 준비합니다. 사용허가는 본래 목적이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나오므로(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물 흐름 단면과 유지관리 통로를 확보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진입로가 공도 부지에 닿으면 도로점용허가나 연결허가도 함께 검토합니다.

  3. 3. 관리 주체에 맞는 신청서 제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면 별지 제17호서식에 사용 목적·방법·기간·면적을 적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냅니다. 관리자는 사용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 주민이 열람하게 하며, 주민은 그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2). 국유 구거이면 공유수면법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군·구에 신청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 등 권리자가 있으면 동의서를 붙입니다.

  4. 4. 허가와 사용료 납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기준으로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사용료로 내고, 한국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이 기준에 준해 정관·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2조). 공유수면법 점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실시계획 신고 대상 7일, 승인 대상 14일이고, 점용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냅니다.

  5. 5. 공사·준공과 기간 갱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착공 전 실시계획을 신고(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하거나 승인받고, 공사 후 공사 완료 신고나 준공검사를 거칩니다. 사용 기간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진·출입로 10년, 공유수면의 교량 등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그 밖의 인공구조물 15년 이내이므로 만료 전에 갱신이나 기간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사용신청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닌 국유 구거)
  • 사업계획서(진입로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사용 기간, 사용 면적)
  • 위치도와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도 등본
  • 구거 횡단 구조물의 평면도·단면도와 구적도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인접 토지 소유자 등 권리자가 있는 경우)
  • 진입로로 연결할 토지의 지번과 이용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건축·개발행위 계획 등)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구거의 관리 주체와 적용 법률, 진입로 구조와 도면 준비 범위, 사도개설·도로점용 등 다른 허가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사용료·점용료는 관리 주체가 따로 부과합니다.

근거·확인일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8조·제11조·제15조·제17조·제62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국유재산법 제4조·제30조·제35조·제40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1조
  • 하천법 제33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 전에 구거를 메우거나 관을 묻으면 국유 공유수면인 경우 공유수면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점용료의 100분의 120 변상금,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갱신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지만(시행령 제31조제3항), 신청인은 관리자에게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거 점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구거의 관리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면 공사 지사에, 시·군 등이 관리하면 시·군·구 담당 부서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닌 국유 구거는 시·군·구에 공유수면법 점용·사용허가를, 하천구역 안이면 하천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목적외 사용승인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는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제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이고, 서식은 시·군·구에 내는 사용허가신청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사용신청서로 나뉘어 별지 제17호서식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받는 허가라는 점은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구거를 진입로로 쓰면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기준으로 연간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입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이 범위에 준해 정관·조례로 정하고,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정하면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사용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5 이상 늘면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의 조정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국유재산법 사용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이 흐르는 국유 구거는 공유수면법이나 농어촌정비법 절차가 먼저 적용됩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사용허가(허가기간 5년 이내, 사용료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는 이들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유 행정재산에 쓰입니다. 수로 기능이 없어진 국유 구거 부지는 관리청에 용도폐지를 요청한 뒤 대부나 매수를 검토합니다.
주변 농민이 반대하면 구거 사용허가가 안 나오나요?
관계 주민 의견은 허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은 사용허가를 본래 목적이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 흐름이나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도면과 구조 계획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가 구거 점용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구거의 소유·관리 주체와 적용 법률 확인,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권리자 동의서 문안 작성, 관리 주체 제출 대행과 보완 대응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도면과 측량성과는 해당 기술자가 작성한 자료를 받아 첨부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 대행(맹지 진입도로)’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