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천·공유수면

하천점용허가·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 관리청·처리기간·서식과 거부 시 행정심판 청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땅을 굴착·성토하려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소하천에서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하천은 점용 목적에 따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이나 시·도가, 지방하천은 시·도가 처리하며 처리기간은 토지 점용 10일, 공작물 신축 20일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하천 구분과 관리청 확인

    신청 위치가 국가하천·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인지, 시·군·구가 지정한 소하천구역인지 하천구역 고시와 지적도로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하천에서 토지 점용과 토석·모래·자갈 채취는 시·도지사가, 하천시설 점용과 공작물 신축·형질변경 점용허가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처리합니다. 소하천은 그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청입니다.

  2. 2. 점용 목적별 첨부서류 준비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청서에 별표 4의 서류를 붙이며, 토지 점용은 위치도·지적이 표시된 평면도·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냅니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은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실시계획설명서와 공사비계산서가 더해집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점용 위치·면적·기간·목적을 적고,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계도서를 붙입니다.

  3. 3. 신청서 제출과 처리기간

    하천점용허가 신청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토지 점용 10일, 하천시설 점용 14일, 공작물 신축·개축·변경과 형질변경·토석 채취 20일, 식물 식재 5일입니다. 소하천 관리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지연 사유를 통지하면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6항).

  4. 4. 점용료 납부와 유효기간 관리

    하천 점용료는 매년 한 번에 징수하며 공작물 설치는 연간 점용면적 토지가격의 100분의 3, 경작이나 관로 매설 목적의 토지 점용은 100분의 2.5가 기준이고 시·도 조례로 낮출 수 있습니다(하천법 시행령 별표 3). 유효기간은 토지 점용 5년, 형질변경 1년 등이며,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32호서식 연장신청서를 냅니다. 소하천은 점용료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냅니다.

  5. 5.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거부 통지서의 사유가 하천법 제33조제3항 고려사항, 제4항 허가 금지행위, 제46조 금지행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위치가 하천구역이라는 사정만 적혀 있다면 구체적인 거부 근거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를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유역환경청장이나 시·도지사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필요 서류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소하천인 경우)
  • 위치도와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토지 점용·식물 식재)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점용 목적 공통 서류)
  • 공작물 신축·개축·변경: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계산서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형질변경: 공사설명서
  •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점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명 이상 공동 신청 시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와 거부 처분서 사본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하천 구분과 점용 목적, 첨부서류 범위, 거부처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하천점용허가 신청 수수료는 없고, 소하천 점용허가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근거·확인일

  • 하천법 제7조
  • 하천법 제8조
  • 하천법 제33조
  • 하천법 제37조
  • 하천법 제46조
  •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 하천법 시행령 별표 3
  •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소하천정비법 제2조
  • 소하천정비법 제3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소하천정비법 제15조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행정심판법 제6조
  • 행정심판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면 하천관리청은 점용료의 100분의 120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하천법 제37조제3항), 소하천도 같은 비율의 변상금 대상입니다(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허가받은 토지나 시설은 하천관리청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하천법 제33조제5항).
  •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천의 종류와 점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하천은 토지 점용과 토석·모래·자갈 채취를 시·도가, 하천시설 점용과 공작물 신축·형질변경 점용허가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이 처리하고 지방하천은 시·도가 처리합니다. 소하천은 그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실제 접수 부서는 하천 소재지 시·군·구 하천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하천 점용료는 얼마인가요?
토지가격에 점용 목적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냅니다.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은 공작물 설치 100분의 3, 경작·관로 매설 100분의 2.5, 야적장 100분의 5, 그 밖의 목적 100분의 1.5를 정하고, 토지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출합니다. 시·도 조례로 비율을 낮출 수 있고, 해당 연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늘면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정합니다(골재채취 제외).
소하천 점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관리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면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기한 안에 허가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6항·제7항). 다만 재해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 정비·보전에 특히 필요하면 허가가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15조).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하천구역 안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를 점용하려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청인이 직접 경작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1가구당 신청 면적은 3만㎡ 이내여야 합니다. 소하천에서 영농 목적으로 관습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처럼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하천점용허가가 거부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하천점용허가 거부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 하천구역 안의 행위는 원래 점용허가를 받아 하는 것이므로, 거부 사유가 제33조나 제46조의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청구서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행정사가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정리해 관리청 제출을 대행합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행정심판 청구서와 보충서면을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하천점용허가·소하천 점용허가 신청과 거부처분 행정심판 청구’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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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