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 · 도로·하천·공유수면

하천점용허가·소하천 점용허가 신청과 거부처분 행정심판 청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고 땅을 굴착·성토하려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소하천에서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하천은 점용 목적에 따라 시·도나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이, 지방하천은 시·도가 처리하며, 처리기간은 토지 점용 10일, 공작물 신축·개축·변경과 토지 형질변경 20일입니다. 소하천 관리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며, 법령에서 정한 농약·비료를 쓰는 경작이나 가축 방목·사육처럼 허가할 수 없는 행위로 정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점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관리청 제출을 대행하며, 거부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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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하천 구분과 관리청 확인: 신청 위치가 국가하천·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인지, 시·군·구가 지정한 소하천구역인지 하천구역 고시와 지적도로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하천의 토지 점용과 토석 채취는 시·도가, 하천시설 점용과 공작물 신축·형질변경은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이 처리하고, 소하천은 그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청입니다.

  2. 02

    점용 목적별 첨부서류 준비: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토지 점용은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붙입니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은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실시계획설명서와 공사비계산서가 더해지고, 형질변경은 공사설명서를 냅니다.

  3. 03

    신청서 작성과 제출: 하천점용허가는 별지 제29호서식 신청서에 하천 명칭, 점용 위치와 면적, 점용 목적과 기간을 적어 관리청에 냅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점용·사용 허가신청서를 쓰고,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계도서를 붙입니다.

  4. 04

    보완 요청 대응과 허가 통지: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은 토지 점용 10일, 공작물 신축·개축·변경과 형질변경·토석 채취 20일이며,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 사항만 정리해 다시 냅니다. 소하천은 관리청이 20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지연 사유를 통지하면 10일 이내에서 연장됩니다.

  5. 05

    점용료 납부와 기간 연장: 하천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점용 목적별 비율을 곱해 매년 징수하고, 소하천 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허가받은 토지나 시설은 관리청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전대할 수 없고, 계속 쓰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32호서식 연장신청서를 냅니다.

  6. 06

    거부처분 행정심판 청구: 거부 통지서의 사유가 하천법 제33조제3항 고려사항, 제4항 허가 금지행위, 제46조 금지행위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천구역이라는 사정만 적혀 있으면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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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국가하천은 점용 목적에 따라 시·도 또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지방하천은 시·도, 소하천은 그 소하천을 지정한 시·군·구 하천 담당 부서(거부처분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시·도(국가하천 토지 점용·지방하천)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국가하천 하천시설 점용·공작물 신축 등) · 소하천 지정 시·군·구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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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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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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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고, 허가 없이 먼저 점용을 시작하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어 허가를 받은 뒤 공사나 경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