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천·공유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 관리청·점용료·허가기간과 별지 제4호서식 서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바다·바닷가와 국유인 하천·호소·구거 등 공유수면에 부두·교량·건축물 같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준설·굴착, 흙·모래 채취,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는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수면, 항만시설·어항시설에 해당하는 수면은 이 법 대신 각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습니다(제3조). 국가관리항 항만구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관리항 항만구역은 시·도, 그 밖의 공유수면은 시·군·구가 허가합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실시계획 승인 대상 14일, 신고 대상 7일(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 기간 제외)입니다. 허가기간은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그 밖의 인공구조물 15년, 준설·채취 등은 5년 이내이고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납부합니다.
진행 절차
1. 적용 법률과 공유수면관리청 확인
신청 위치가 해안선 바깥의 바다인지, 해안선부터 지적공부 등록지까지의 바닷가인지, 국유인 하천·구거 등인지 지형도와 지적도로 확인합니다. 하천구역·소하천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항만시설·어항시설에 해당하면 공유수면법 점용허가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국가관리무역항·국가관리연안항 항만구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관리항 항만구역은 시·도, 나머지는 시·군·구가 관리청입니다.
2. 권리자와 사전 협의 대상 확인
기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어업면허·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입어자, 인접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처럼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권리자가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나옵니다(법 제12조제2항).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나 해양이용협의·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도 함께 확인해 협의 결과를 첨부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3. 신청서와 설계도서 작성·제출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구적도와 설계도서,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지적도 등본을 붙여 관리청에 냅니다. 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신청한 기간이 법정 기간 이내이면 원칙적으로 신청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인정받습니다(시행령 제11조제3항).
4. 허가증 수령과 점용료·사용료 납부
허가가 나면 별지 제5호서식 허가증이 발급되고 허가 내용이 고시됩니다.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이면 허가할 때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점용료를 내고, 그 뒤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년분을 고지받아 고지일부터 20일 안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1조). 해양수산부 관리 수면의 인공구조물은 인접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시·군·구가 관리하는 수면은 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5. 실시계획 승인·신고와 준공 처리
규모와 총공사비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허가일부터 1년 안에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 밖의 행위는 6개월 안에 실시계획을 신고한 뒤 착공합니다(법 제17조). 공사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완료를 신고하고, 허가기간이 끝나면 설치물을 제거해 원상회복해야 하므로 계속 쓰려면 기간 변경허가를 미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사업계획서(점용·사용 목적, 위치, 면적 또는 채취량, 기간, 공사 방법)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1 작성례에 따른 것)
-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은 해도)
- 신청구역 또는 인접 토지의 지적도 등본(영해·배타적 경제수역은 해도)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또는 해양이용협의·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대상 사업만)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 공동 신청인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점용 목적과 면적, 설계도서와 권리자 동의서 준비 범위, 실시계획 승인 대상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허가 신청 수수료는 없고, 점용료·사용료는 관리청이 매년 부과합니다.
근거·확인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제64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7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1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면 제8조제8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허가기간을 넘겨 쓰는 경우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처벌과 변상금 대상입니다.
- 실시계획 승인(허가일부터 1년)이나 신고(6개월) 기한을 넘기거나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설물 이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가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공유수면 점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천에 다리를 놓으려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나요?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행정사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