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천·공유수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절차와 서류 — 진입로·보도 정비, 도로법 제36조 허가와 준공검사

도로관리청이 아닌 개인·법인이 건축이나 개발을 하면서 진입로 접속부를 넓히거나 보도를 정비하는 등 도로를 신설·확장·개량·보수하는 공사를 직접 하려면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미리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붙여 내며,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고 수수료는 공사비(용지비·보상비 제외)의 1천분의 1 또는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공사에 착수하면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준공하면 준공조서·설계도서·비용정산서를 붙여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도로에 시설을 두고 쓰는 일은 제61조 점용허가, 도로 자체를 고치는 공사는 제36조 시행허가로 구분합니다.
진행 절차
1. 시행허가 대상인지 점용허가 대상인지 구분
도로법상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 공사를 말하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이 공사를 하면 제36조 시행허가 대상입니다. 진입로 접속부를 넓히거나 보도를 새로 포장하는 것처럼 도로 자체를 바꾸는 공사가 여기에 들고, 도로에 공작물·물건을 설치해 쓰는 일은 제61조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자갈·모래·흙을 부분적으로 보충하는 정도로 도로 구조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유지·관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관리청과 허가기준 확인
신청처는 공사할 도로의 도로관리청으로, 광역시 동 지역의 일반국도는 광역시장이고 그 밖의 도로는 그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맞고, 설계속도·곡선반경과 도로 폭·포장단면·포장 재질이 연결되는 기존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호등·도로표지·가드레일 같은 안전시설과 배수시설·비탈면 보호시설도 적정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3.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설계도서 제출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도로의 종류와 노선, 공사의 종류, 시행 구간과 기간, 공사 목적과 사유를 적고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붙여 도로관리청에 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며, 허가하면 도로관리청이 공사 구간·기간·목적 등을 공고합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치면 제36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이때는 그 신청 단계에서 도로공사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4. 착수신고와 공사비 부담
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수하면 5일 이내에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를 도로관리청에 냅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비용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허가 취소, 공사 중지 같은 처분 대상이 됩니다.
5. 준공검사와 도로대장 제출
공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준공조서, 설계도서, 비용정산서를 붙여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도로대장 변경이 따르는 공사라면 시행자가 도로대장 작성 업무를 대행해 준공 후 지체 없이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의제 포함)를 받아 새로 설치한 도로 등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필요 서류
-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사업계획서
- 설계도서(도로 구조·포장·배수·안전시설 계획)
-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착수 후 5일 이내)
-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준공조서, 준공 설계도서, 비용정산서(준공검사 신청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공사 구간과 도로 종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처리하는지, 착수신고와 준공검사 신청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도로법 제2조
- 도로법 제23조
- 도로법 제36조
- 도로법 제56조
- 도로법 제61조
- 도로법 제92조
- 도로법 제96조
- 도로법 제103조
- 도로법 제114조
-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 도로법 시행령 제37조
- 도로법 시행령 제50조의2
- 도로법 시행규칙 제13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건축법 제1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를 받은 뒤에도 착수 후 5일 이내 착수신고와 준공 후 준공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착수신고와 준공검사 서류 일정을 공사 일정표에 미리 넣어 둡니다.
- 도로대장 변경이 따르는 공사는 준공 후 시행자가 도로대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므로, 준공 도면과 비용정산 자료를 공사 중에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허가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허가 없이 진입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진입로·보도 정비, 착수신고·준공검사)’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