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허가 종류 구분: 도로 자체를 넓히거나 포장·구조를 바꾸는 공사인지(제36조 시행허가), 도로에 공작물·물건을 설치해 쓰는 일인지(제61조 점용허가), 도로에 진입로를 잇는 일인지(제52조 연결허가)를 공사 내용 기준으로 나눕니다. 자갈·흙을 부분적으로 보충하는 정도로 도로 구조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유지·관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02
도로관리청과 허가기준 확인: 공사할 도로의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신청처이며, 광역시 동 지역의 일반국도는 광역시장이 맡습니다. 설계속도·곡선반경과 도로 폭·포장단면·포장 재질이 연결되는 기존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신호등·도로표지·가드레일 같은 안전시설과 배수시설 계획도 허가기준에 들어갑니다.
- 03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도로의 종류와 노선, 공사의 종류, 시행 구간과 기간, 공사 목적과 사유를 적고, 사업계획서에 공사 범위·일정·비용 부담 계획을 정리합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치면 제36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그 신청 단계에서 도로공사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04
설계도서 첨부: 도로 구조·포장·배수·안전시설 계획을 담은 설계도서는 설계자가 작성한 것을 받아 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시행 구간·기간이 도면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05
제출과 보완 대응: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면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고, 허가하면 도로관리청이 공사 구간·기간·목적을 공고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간 안에 도면과 사업계획서를 고쳐 다시 냅니다. 수수료는 공사비(용지비·보상비 제외)의 1천분의 1이며, 조례로 금액을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냅니다.
- 06
착수신고와 준공검사: 공사에 착수하면 5일 이내에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를 내고, 공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 신청서에 준공조서·설계도서·비용정산서를 붙여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도로대장 변경이 따르는 공사는 시행자가 도로대장을 작성해 준공 후 도로관리청에 제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허가 전에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공사 중지·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 공정표에 시행허가·착수신고·준공검사 일정을 먼저 넣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