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01
1. 구거의 소유자와 관리 법률 확인 —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구거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어촌공사·개인 중 누구인지 확인하고, 시·군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용수로·배수로로 올라 있는지 조회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천구역·소하천구역 여부도 봅니다. 개인 소유 구거라면 허가가 아니라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02
2. 진입로 구조와 도면 준비 — 구거를 건너는 방식(교량, 관을 묻는 암거, 복개 등)과 폭·길이·면적을 정하고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와 단면도를 준비합니다. 사용허가는 본래 목적이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나오므로(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물 흐름 단면과 유지관리 통로를 확보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진입로가 공도 부지에 닿으면 도로점용허가나 연결허가도 함께 검토합니다.
- 03
3. 관리 주체에 맞는 신청서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면 별지 제17호서식에 사용 목적·방법·기간·면적을 적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냅니다. 관리자는 사용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 주민이 열람하게 하며, 주민은 그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2). 국유 구거이면 공유수면법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군·구에 신청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 등 권리자가 있으면 동의서를 붙입니다.
- 04
4. 허가와 사용료 납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기준으로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사용료로 내고, 한국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이 기준에 준해 정관·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2조). 공유수면법 점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실시계획 신고 대상 7일, 승인 대상 14일이고, 점용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냅니다.
- 05
5. 공사·준공과 기간 갱신 —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착공 전 실시계획을 신고(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하거나 승인받고, 공사 후 공사 완료 신고나 준공검사를 거칩니다. 사용 기간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진·출입로 10년, 공유수면의 교량 등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그 밖의 인공구조물 15년 이내이므로 만료 전에 갱신이나 기간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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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허가 전에 구거를 메우거나 관을 묻으면 국유 공유수면인 경우 공유수면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점용료의 100분의 120 변상금,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갱신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지만(시행령 제31조제3항), 신청인은 관리자에게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