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0 · 토지·건축·보상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조정금 이의신청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결정위원회가 경계를 결정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불복하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적소관청에 냅니다.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 조정금이 정해지면 수령통지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은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다시 평가하고,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두 이의신청 모두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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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조정금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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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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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지서 수령일 확인과 기한 계산 — 경계결정 통지서에는 60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내용이 적혀 옵니다.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액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령통지나 납부고지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두 기한은 따로 흐르므로 통지서마다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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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계 설정 기준과 다툴 지점 정리 —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으면 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 다툼이 있으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그다음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순으로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 방법이 불합리하면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담장·건물을 세운 시기, 매매 당시 경계, 오래 점유해 온 경위가 이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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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빙서류를 붙여 지적소관청(시·군·구)에 냅니다. 지적소관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경계결정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지적소관청은 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송달하고,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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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정금 이의신청서 제출 —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수령통지인지 납부고지인지 표시하고 이의 사유를 적어 지적소관청에 냅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이면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재평가하고, 지적소관청은 4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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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금 지급·납부와 분할납부 신청 —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사유와 증명자료를 붙여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15일 이내에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분할 납부는 1년 범위에서 시행령 별표 1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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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지적소관청·경계결정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관할 지적소관청·경계결정위원회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적소관청·경계결정위원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관할 지적소관청·경계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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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관할 지적소관청·경계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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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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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뒤에 토지를 사거나 물려받았다면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조정금을 받거나 냅니다. 매매계약 때 조정금 부담을 누가 질지 미리 정해 두세요. 임시경계점표지와 경계점표지는 누구도 옮기거나 파손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에 이의가 있어도 표지는 그대로 두고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