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보상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과 서류 — 상속인은 심사 없이 지적전산자료 신청

조상땅 찾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뿐 아니라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도 신청할 수 있어 가까운 시청·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은 7일이고, 조회 결과는 지적공부에 기록된 내용이므로 현재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신청 자격과 사망 시점 확인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 본인과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는 온라인으로, 그 전에 사망한 경우는 시·군·구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2. 상속관계 서류 준비
사망 사실과 신청인이 상속인이라는 관계가 드러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 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사망까지 이어지는 서류가 함께 있어야 관계가 확인됩니다.
3.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서 작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에 이용하려는 자료, 이용 목적, 법적 근거, 자료 범위를 적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면 자료 범위를 전국으로 정합니다.
4. 시·군·구 제출과 결과 수령
전국 단위 자료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시청·구청 지적 담당부서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며, 전산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업무에 지장을 주는 신청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필지별 소재지와 면적 등 지적공부 기록으로 받습니다.
5. 조회된 토지 후속 확인
조회된 필지마다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현재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여부도 함께 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상속인들이 이후 절차를 정합니다.
필요 서류
-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사망 사실 확인)
-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사망과 관계를 확인할 증명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사망 시점, 제적등본 확인 범위, 상속인 수와 조회된 필지 수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먼저 확인하세요
- 조회 결과만으로 소유 관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필지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명의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세요.
- 선순위 상속인이 살아 있는데 후순위 친족 이름으로 신청하면 상속인 심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상속 순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상땅 찾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상땅 찾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조상땅 찾기는 아무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도 되나요?
조상땅이 조회되면 바로 상속인 명의가 되나요?
행정사가 조상땅 찾기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자료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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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