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보상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방법 —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와 처리기간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고,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목적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함께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진행 절차
1. 허가구역과 허가 대상 면적 확인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서 구역 범위와 허가대상자·대상 용도·지목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이고, 도시지역 밖은 250㎡(농지 500㎡, 임야 1천㎡)이며, 지정 공고에서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뒤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으로 나눠 기준면적 이하가 되어도 분할 후 최초 거래는 허가 대상이고, 일단의 토지를 1년 안에 나눠 사면 전체 거래로 봅니다.
2. 토지이용목적과 허가기준 대조
허가관청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허가구역 농업인 등의 영농, 지역 주민 복지·편익시설, 공익사업, 지역 안에서 이미 하는 사업 등 법 제12조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이용목적이 도시·군계획에 맞지 않거나 생태계·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면적이 이용목적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매수인의 거주지·거주기간과 농업인 여부, 사업 실적을 먼저 정리해 어느 목적으로 신청할지 정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토지이용계획서에는 건축·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착공일·준공일 등 추진일정 포함)과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을 적고, 착공일은 취득일부터 2년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 농지는 토지이용계획서 대신 농업경영계획서를 냅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에는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같은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 차입금을 구분해 적고 합계가 계약예정금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4. 공동 신청과 허가·불허가 처분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붙여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고, 허가관청은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조사를 거쳐 15일 안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허가처분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이의신청이나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허가 뒤 이용의무와 실태조사 대응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영농·복지시설 목적은 취득일부터 2년, 공익사업·지역 개발사업 목적은 4년, 그 밖의 목적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 이행명령을 거쳐 방치 10%, 임대 7%, 승인 없는 목적 변경 5%, 그 밖의 위반 7%의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이용목적을 바꿔야 하면 미리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필요 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토지이용계획서(같은 시행규칙 제11조 기재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계약 예정 내용 정리 자료(거래 당사자, 이전·설정할 권리, 계약예정금액)
- 이용목적 소명자료(주민등록·거주 확인, 농업인 확인, 사업 계획 등 신청 목적에 맞는 자료)
- 자금 출처 확인 자료(예금 잔액, 대출 예정 내역 등 허가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주택·농지·사업용 같은 이용목적, 필지 수, 토지이용계획서 분량, 변경허가나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허가 신청 수수료는 없고 증명서 발급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금 지급과 잔금 일정은 허가 처리기간 15일과 보완 기간을 넣어 잡습니다.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바뀌면 취득 토지의 등기일까지 변경 사항을 허가관청에 낼 수 있으므로 대출 금액이나 자기자금 구성이 달라지면 등기 전에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아파트를 살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허가받아 산 토지나 주택을 임대해도 되나요?
허가구역의 농지를 사면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행정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